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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액이 적정하게 산정·부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03 | 지방 | 1996-05-30
[사건번호]

1996-0203 (1996.05.30)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9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1,311,990원, 도시계획세 216,000원, 교육세 262,390원, 합계 1,790,38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가 1994년도보다 300%정도 인상과세된 것은 전년도 대비 땅값 인상율보다 너무 많이 인상되어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중 청구인 소유 건축물(64.71㎡)의 부속토지와 이건 토지위에 1994.12.2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청구인과 ㅇㅇ세무서장간의 1993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쟁송사건) 관계로 부득이 건축공사를 착공치 못하고 있으므로 건축예정지는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액이 적정하게 산정·부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5(과세표준)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거용건축물”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제3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특별시·광역시(...)·시지역(...)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중 993제곱미터(특별시·광역시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 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세율)제1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세율은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 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5.6.1.)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액이 1994년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인상되어 부당하며, 이건 토지중 청구인의 소유 건축물 부속토지와 건축허가 받은 건축예정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액이 지나치게 높게 인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해당토지 등급가액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바, 토지등급의 결정은 매년 구청장이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설정한 후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거쳐 ㅇㅇ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되, 결정된 토지등급은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당해년도 1.1자로 결정하는 바, 처분청에서는 1994.12.8.부터 1994.12.23.까지 15일간 이건 토지 등급결정내용을 토지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등급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만료후 15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의 등급은 1995.1.1.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등급을 근거로 하여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설사 토지등급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의 수정을 위한 심사청구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지 토지등급 설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85.1.22. 84누67) 청구인의 1995년도 종합토지세가 부당하게 인상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위에 청구인 소유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별도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므로 이건 건축물 및 건축예정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 과세표준과 분리과세표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일반영업용 건축물, 일반사무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분리과세표준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저율과세) 및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고율과세)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 기타 사치성재산의 범위에 특별시내에서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시키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면적 64.71㎡)이 있어 이건 토지 전부가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중 662㎡는 같은법 제234조의15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 과세표준이 되고, 662㎡를 초과하는 면적(280㎡)은 분리과세표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4.12.26.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건 토지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공사에 착공치 못하였으므로 건축예정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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