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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1,478.6㎡)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1,326㎡)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498 | 양도 | 1993-05-18
[사건번호]

국심1993부0498 (1993.05.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토지와 환지받은 토지의 면적과의 차이면적 52.7㎡는 구획정리사업후 체비지로 충당된 감보면적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면적을 1,32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7.29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 OOOOO 임야 6,886㎡(청구인지분 1/12) 및 같은 구 OOO OOOOO 임야 11,762㎡(청구인지분 1/13)(이하 위 두 필지 토지 1,478.6㎡를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89.4.10 형질변경으로 종전토지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 OOOOO 대지 1,32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같은 O OOOOO 임야 30.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같은 O OOOOOO 도로 69㎡(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로 변경된 후 91.3.18 쟁점대지를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OO주택에게 양도하였으며 92.5.13 취득 및 양도시 면적을 각각 1,326㎡로 하고 산출세액을 103,731,8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취득가액 계산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92.9.1 양도소득세 120,989,22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8 심사청구를 거쳐 9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방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으로 충당된 토지 152.6㎡는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취득시 면적을 1,478.6㎡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임야는 공원개발보상계획 수립시행시 보상대상 토지이며, 쟁점도로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공사비조로 감량되었다는 52.7㎡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종전토지와 쟁점대지와의 차이 면적 152.6㎡는 청구인 소유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로 볼 수 없어 취득시 면적을 쟁점대지와의 대응되는 면적인 1,32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1,478.6㎡)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1,326㎡)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4항『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법 제4조 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 『법 제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전토지면적 1,478.6㎡와 환지받은 토지면적 1,425.9㎡(쟁점대지 1,326㎡ + 쟁점임야 30.9㎡ + 쟁점도로 69㎡)와의 차이면적 52.7㎡와 쟁점임야 및 쟁점도로 등 총 152.6㎡는 청구인이 보상받지 못할 토지이거나 체비지 등으로 충당된 면적이므로 취득토지의 면적을 1,478.6㎡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청 건설 30500-1635(92.10.1) 및 당심 조회에 대한 경상남도 울산시 주택 58500-937(93.5.4)의 답신과 쟁점임야 및 쟁점도로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 및 쟁점도로는 청구인 소유로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로서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임이 확인되고,

2) 또한 종전토지와 환지받은 토지의 면적과의 차이면적 52.7㎡는 구획정리사업후 체비지로 충당된 감보면적이 아님이 위 경상남도 울산시장의 회신문에서 확인되므로 이 차이면적 52.7㎡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 것이 체비지로 충당되었는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조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계산시 쟁점대지에 대응되는 면적을 1,32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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