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광1293 (1998.11.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전체의 양도대금 중에서 사용처 불명금액은 00원이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00원과 청구인 지분 건물가액 00원과의 차액 00원은 결국 청구외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금액과 위 사용처 불명금액 00원의 합계금액 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유)OO택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다.
<다 음 >
부 동 산 소 재 지 | 지목 | 지 적 | 원소유자 | 매 수 인 | 양도일자 | |
① | OO군 OO읍 OO리 126-5 | 대지 | 152㎡ | (유) OO택시 | OO신용 협동조합 | 95.12.23 |
①1 | OO군 OO읍 OO리 126-5 | 건물 | 1층 9.3평 2층 9.3평 | 〃 | 〃 | 〃 |
② | OO군 OO읍 OO리 126-6 | 대지 | 224㎡ | 〃 | 〃 | 〃 |
③ | OO군 OO읍 OO리 126-7 | 〃 | 189㎡ | 〃 | 〃 | 〃 |
④ | OO군 OO읍 OO리 126-14 | 〃 | 10㎡ | 〃 | 〃 | 〃 |
②1③1 | OO군 OO읍 OO리 126-6, 126-7 | 건물 | 1층 197.5㎡ 2층 197.5㎡ 부속 6.84㎡ | OOO OOO 각각 ½ | 〃 | 〃 |
(유)OO택시의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인 OOO는 대표이사인 OOO의 형이고, OO신협의 이사장은 OOO임.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나주세무서장의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0억 5천만원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중 369,586,38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고 98.1.6자로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311,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택시의 소득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금액(369,586,389원) 자체가 청구외 법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형인 사실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95.11.4 토지가액은 1,000백만원, 건물가액은 50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240백만원, 잔금은 가옥명도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에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050백만원을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이 청구인의 완불영수증 및 신청사 계약관련 가지급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쟁점부동산 건물에 임차한 임차자들에게 임대보증금으로 253백만원(11.7 OOO에게 2천만원, 동일자 OOOO보험(주) 13백만원, 11.4 OOO에게 2천만원, 11.28, 12.6 OOO에게 5천만원, 12.11 잔금 15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 이사장 OOO의 전세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년 12.12 중도금 6억 3천만원을 수표(OO중앙회 OO군지부 발행 자기앞수표 NoOO OOOOOOOOOO, 4매)로 지급받아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유)OO화물의 차입금 399,425,506원을 변제하였고, 일부는 청구인 처의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관련자료 발췌협조공문(광금관 제30호, 97.10.31)과 청구외 OOO 명의의 자립예탁금 통장(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해 12.15 잔금으로 180백만원을 영수하여 이중 13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OO신협 자립예탁금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지급거부 내용증명을 OO신협에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위와같이 지급하고 남은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에 대한 고소장을 OO경찰서에 제출하였음이 고소장 및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어떠한 금액도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된 사실이 없음을 나주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위와같은 사실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장부상에 계상하고 청구외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중 청구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253백만원과 차입금 변제액 399,425,506원 및 자립예탁금 13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267,574,494원)과 청구인소유 건물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126,500천원(법인소유 61.5㎡+OOO소유 200.92㎡+OOO소유 200.92㎡)에서 청구인소유 건물가액24,488,105원(당초 건물가액 50백만원에서 청구인소유지분)을 제외한 금액(102,011,895원)의 합계 369,586,389원을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그 귀속이 청구인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위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가”목),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나”목),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로서 분여된 이익이 사업장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외유출(“다”목)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위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고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과정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금액 자체가 청구외 법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쟁점부동산 ①과 ①1, ②, ③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소유(③은 OOO과 OOO) 이었다가 87.1.6 매매를 원인으로 87.1.8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중 ④는 청구외 OOO 소유이었다가 94.2.28 교환을 원인으로 94.3.18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부동산중 ②1, ③1은 82,11.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86.10.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7.7.27 청구인의 부(父)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93.6.11 청구인과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 89.12.10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전부가 95.12.23 OO신용협동조합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 97.12.4 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OOO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95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시에 쟁점부동산중 ②1, ③1를 제외한 청구외 법인의 소유재산의 취득가액을 장부상이나 법인결산서상 토지 11,910,580원 건물 11,682,100원으로 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5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에는 그 취득가액을 780,000,000원으로 하였는데 그 사유는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신고시 세법등의 무지로 취득시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고 실지는 토지가액이 11,910,580원, 건물가액이 11,682,100원이라고 진술하였음이 위 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②1와 ③1를 제외한 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중 ②1, ③1를 제외한 여타의 부동산은 청구외 법인의 소유 부동산인데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행위는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청구인이 매매계약하였다고 위 OOO는 진술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대금 1,050,000,000원중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782,425,506원(②1, ③1의 임대보증금 반환금 253,000,000원, OOOO신용금고의 차입금 상환액 399,425,506원, 자립예탁금 130,000,000원)으로 사용처 불명금액은 267,574,494원이고
(5)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청구인 소유 건물가액은 ②1, ③1의 건물가액 48,976,210원의 2분의 1 지분인 24,488,015원에 불과한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②1, ③1건물의 임대보증금 253,000,000원을 반환하였는 바,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26,500,000원과 청구인 지분 건물가액 24,488,015원과의 차액 102,011,895원은 결국 청구외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금액과 위 사용처 불명금액 267,574,494원의 합계금액 369,586,39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전시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