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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0284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733,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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