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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128 | 소득 | 2001-12-05
[사건번호]

국심2001서2128 (2001.12.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탄원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소재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커텐 침구 등의 시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OO패션 주식회사 박OO(사업자 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커텐 침구 등의 시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OO패션 주식회사 박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849,000원, 주식회사 OO텍스타일 이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240,000원, 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2,08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은 위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2,33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커튼지를 OO카텐 조OO(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실지 매입하여 OOOO협동조합에 이를 납품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타 업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간에 쟁점금액관련 거래가 실지 거래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탄원서, 거래사실확인서, 작업지시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실지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 등 금융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매입처는 1997년도 매출액이 20,000,000원에 불과한 영세 과세특례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62,089,000원)에 상당하는 원단 및 면직물을 3개월에 걸쳐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커튼지)를 매입하여 OOOOOO협동조합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1.7.16자 쟁점매입처 조OO의 탄원서 및 거래 사실확인서, 1997.11.25자 및 1997.11.26자 OOOOOO협동조합의 작업지시서, 1997년 10월 ~1997년 12월사이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1997년도 기준 연간매출액이 564,795,180원인 청구인이 영세 과세특례사업자(쟁점매입처)로부터 단기간인 3개월 사이에 쟁점금액(62,089,000원,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커튼지)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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