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태만, 허위보고(정직1월→감봉1월, 감봉2월)
사 건 : 2016-65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사 건 : 2016-657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9. 1. 소청인 A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소청인 B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청문관으로 근무하던 중 20○○. 9. 1. ○○경찰서 ○○과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A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청문관과 부청문관으로서 20○○. 6. 18. 07:00경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같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C 경위가 20○○. 6. 17. 21:30경, 음주운전을 한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D 경위를 적발하고서도 단속 없이 보내버렸다는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경위로부터 사표를 수수하는 것 이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C 경위의 음주단속 묵살 비위사실과 D 경위의 사직서 제출 사유 등에 대해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에 허위·축소 보고를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직기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처리를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소청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상훈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각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
(1) 비위의 사실관계
20○○. 6. 18.(토) 아침 7:10경 부청문관 A 경위로부터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D가 어제 저녁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D 경위의 당일 근무를 확인한 후 8:30경 ○○파출소에서 D를 만나 부청문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청인이 D에게 ‘요즘 술을 먹느냐’고 물어보자 ‘내가 언제 술을 먹었느냐’고 짜증을 내기에 ‘선배님은 오래 전(20○○년)에 알코올 중독이 있어 휴직한 사실도 있고 음주운전 우려자로 관리를 하고 있어 술을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그 때부터 행동이 돌변하면서 ‘그러면 내가 사표를 내면 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고 근무복 상위에 있는 흉장을 떼어 책상에 던지면서 소청인을 향해 ‘아침부터 근무하는 사람에게 청문감사관실에서 와서 재수 없게 한다’고 하는 등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그리하여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 소청인은 ○○파출소장에게 전화를 하여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 후 경찰서로 들어왔는데 시간은 알 수 없으나 D가 ○○파출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① D로부터 사표를 수수하는 것 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소청인은 D와 대화를 할 당시에는 술 냄새는 나지 않아 전일 경비교통과 경위 C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정황만을 가지고는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단 경찰서로 복귀하였고, 이 후 ○○파출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만류하였음에도 D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가를 내고 퇴근하여 ○○파출소장이 사직서를 경무과로 제출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한 과오는 인정한다. 그러나 소청인이 D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하거나 사직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
② 경위 C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이 사건 음주미측정의 당사자인 경위 C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과 부청문관이 D에게 갔을 때 술 냄새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며 적대감을 표출하는 D와 더 이상 대화조차 되지 않았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자인 D의 진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C에 대한 비위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물론 소청인이 C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덧붙이면 20○○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 3명,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 2명, 직무소홀 등으로 견책 2명, 불문경고 3명 등 10명이 징계를 받았고 직무태만으로 경찰서장 직권경고를 37명이나 받았음은 물론 20○○년도 역시 4명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경찰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혐의자인 D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C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③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 관련, 허위·축소 보고를 하였다는 점 관련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파출소에서 D를 대면할 당시 술 냄새가 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소청인이 경찰서로 복귀한 후 D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병가를 내고 귀가, 정식 감찰조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 대한 비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20○○, 20○○년도 의무위반 행위만으로도 ○○경찰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C의 비위혐의 및 D의 음주운전 정황에 대해 소청인이 경찰서장과 지방청에 보고하기 어려웠고, 아직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D의 사직서 제출 관련하여 D의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D의 음주운전 혐의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의 접수·처리 부서인 경무과를 제쳐두고 청문감사관인 소청인이 먼저 나서서 경찰서장에 보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청장표창, ○○장관 표창 등을 비롯하여 총 27회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지난 기간 그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소청인은 폐암 3기이신 장모님의 병간호를 하면서 다섯 가족의 가장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관련하여 비록 소청인의 미흡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당시의 정황 및 소청인의 형편, 그리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살펴주시어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부청문관 경위 A 관련, A는 소청인과 같이 파출소에 같이 간 사실 밖에 없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청문감사관이었던 소청인이 한 것인 만큼 책임이 있다면 저에게 있으니 부청문관 경위 A이 소청을 제기한다면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나. 소청인 A
(1) 비위의 사실관계
① D로부터 사표를 수수하는 것 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소청인은 20○○. 6. 17.(금) 당일 당직근무 중이던 경사 E로부터 다음날은 20○○. 6. 18.(토) 아침 7:00경 전화를 받고 C 경위의 이 사건 음주미측정 사실 및 음주운전 혐의자 D에 대해 인지하였다. 소청인은 그 내용을 전달받고 07:10경 청문감사관인 B에게 전화보고를 하였고, 청문감사관과 함께 ○○파출소를 가서 D를 만났다. D에게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기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하지 않았고, 청문감사관과 D가 대화를 나누었으나 D가 흉장을 떼면서 너무 흥분하여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 파출소장에게 상황을 알린 후 경찰서로 복귀하였다.
즉 소청인은 청문감사관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즉시 청문감사관에게 보고를 하였고, 청문감사관과 함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과 청문감사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D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관련, D는 파출소장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파출소장과 직원들이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채 귀가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사직서가 제출되어 수리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마치 소청인과 청문감사관이 사표 수리에 관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과 같은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② 경위 C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허위·축소보고를 하였다는 점 관련
C에 대한 감찰조사 관련, 소청인은 당시 C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려준 직원으로 생각하고 비밀보장을 해야 된다는 착오를 하고서 조사를 하지 못한 부주의를 범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한다.
나아가 경찰서장과 지방청 보고와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D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C 등의 직원들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상황에서 단지 음주감지기의 감지 반응에 D가 도주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음날 숙취점검을 나갔을 때도 D에게는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아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청인과 청문감사관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서의 의무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여 경찰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얼마 전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와 이로 인한 경찰서 전체가 감사를 받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하여 경찰서장이나 지방청에 음주로 인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즉 이러한 사유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일 뿐, 허위나 축소보고를 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D의 사직서 제출 관련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 관련하여서, 경찰서 사무분장에 의하면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는 경무과 소관인 만큼 청문감사관의 보고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지난 ○년 10개월 동안 ○○청장 표창 8회를 비롯하여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소청인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은 ○○경찰서 소속 동일계급(경위) 127명 중 2014년 2위, 2015년 1위를 하는 등 경감승진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20○○년 ○○계장을 할 당시에는 ○○계장을 겸임하며 「20○○년도 4대 사회악 근절」○○청 1위를 달성하였고, 20○○년도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성실히 업무수행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직1월 처분으로 인하여 경감승진이 어렵게 된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소청인이 C에 대한 조사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과오는 모두 인정하나, 이와 같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소청인들은 청문감사관실의 청문감사관과 부청문감사관으로서 C의 D(이하 ‘관련자’라 한다)에 대한 음주미측정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파출소에 가서 관련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고 관련자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아 음주감지의 정황만으로는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소청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으며, 관련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인들은 관련자를 찾아갔을 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어보았고, 관련자는 눈 다래끼 때문에 많이 못 마시고 막걸리 두잔 정도 마셨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은 청문감사관과 부청문감사관으로서 비록 관련자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를 상대로 채혈측정을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 관련자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었으며, 관련자의 주취운전 등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감지의 정황만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어려웠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관련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 경찰서장이 관련자가 어떠한 사유로 의원면직을 하는지 청문감사관인 소청인 B에게 문의하였을 때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대답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혐의 및 도주 사실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히 소청인들은 인사에 관한 업무처리부서는 경무과이므로 청문감사관실에서 나서서 먼저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면직을 원하는 경찰관에게 비위혐의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단순히 경무과 소관 업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D의 의원면직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와 관련, 소청인들은 일정 부분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소청인들이 관련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들이 관련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는 부존재하다. 다만 소청인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감사를 받을 당시 소청인들에게 관련자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압박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 소청인들이 자신들의 징계사유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소청인들은 C의 이 사건 음주미측정 및 관련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관련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아침 일찍 ○○파출소로 가서 직접 관련자를 만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관련하여 소속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에 보고 당시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의 영달 때문이 아닌, 최근 ○○경찰서에서 의무위반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경찰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추가 의무위반이 발생하면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한 나머지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재직하는 소청인들의 입장에서 조직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 또한 일부 인정된다.
나아가 비록 소청인들이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처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경찰서 내에서 청문감사관실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한 점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소청인들의 이 사건 비위사실은 여타 사례와 달리 청문감사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발생한 비위사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점, 사건보고누락 등의 유사 비위사실과 비교하였을 때 소청인들에 대한 원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은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참작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소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지막으로 소청인 A의 경우 부청문감사관으로서 사건인지 직후 청문감사관인 소청인 B에게 그 즉시 보고하였고, 이 사건 보고 누락과 관련하여서는 청문감사관인 소청인 B의 판단 하에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 B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며 소청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소청인 A은 현재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상황에서 최근 2년간 근무성적이 뛰어났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문감사관인 소청인 B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