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51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ㆍ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을 자동차에 매단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 주행 등을 하여 30km 상당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