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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 과세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823 | 지방 | 2008-12-05
[사건번호]

조심2008지0823 (2008.12.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취등록세 추징됨

[관련법령]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참조결정]

2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OOO(청구인 자녀,장애 1급, 이하 “청구인 자녀”라 한다)이 2006.5.3.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카니발, 배기량 2902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7.1.2. 청구인 자녀가세대분가함에 따라 2008.7.10.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25,24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5,270원, 등록세1,569,840원, 합계 2,255,11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대분가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청구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자녀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여동생의 주소지로 약 20일 정도 이전하였다가다시 당초의 주소지로이전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 과세면제 한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는 한,청구인이 세대분가시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한 경우 기 과세면제 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6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2006.5.3.청구인 자녀와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고,2007.1.2.청구인 자녀가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2008.7.10.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판단된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 처분청에서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청구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으로 인하여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청구인과 청구인 자녀가2006.5.3. OOO OOO OOO OOO OO번지를 주소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2007.1.2.청구인 자녀가OOOOO OOO OOOO 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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