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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자동차 엔진의 재수입 및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통관 > 보세구역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1-13

[법령질의서]제목

수출된 자동차 엔진의 재수입 및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리 후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내용)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엔진을 해외로 수출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리 후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제9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이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엔진의 부분품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수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적용이 곤란하고

「관세법」제97조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제3국으로 재수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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