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된 자동차 엔진의 재수입 및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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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1-13
[법령질의서]제목
수출된 자동차 엔진의 재수입 및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리 후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내용)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엔진을 해외로 수출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리 후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이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엔진의 부분품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수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적용이 곤란하고
□「관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제3국으로 재수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