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2018. 1.경 B에게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7정을 건네주었다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2018. 1.경 B에게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7정을 건네주었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4번, 57번 내지 94번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이하 ‘제1공소사실 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8개월, 나머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하 ’제2공소사실 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2년 4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제2공소사실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원심은 제1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8개월을, 강도의 점을 포함한 제2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4개월을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은 ‘사기’,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제2공소사실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강도(주위적 공소사실) 인정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말경 ‘C’을 통해 피해자 M(31세 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부산 동래구 N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