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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151 | 양도 | 1998-11-11
[사건번호]

국심1998경1151 (1998.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지 인우보증만으로는 ○○가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6.9 청구외 OOO와 혼인하였다가 94.1.13 이혼하고 동일자로 청구인과 OOO의 공동소유재산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473.9㎡ 및 동 지상건물 393.94㎡ 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협의이혼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98.2.2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29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재산형성과정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협의이혼시 당사자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나 조정을 한 객관적인 증빙(인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가 94.1.13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협의이혼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OOO가 이를 수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와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을 빌어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은 OOO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양도에 해당하므로(같은 뜻, 대법원 88누10183, 89.6.27),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와 결혼한 후 쟁점부동산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OOO가 94.1.13 당사자간에 작성 서명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가 협의이혼함에 있어 청구인은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OOO는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고, 달리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나 조정을 한 객관적인 증빙(인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88.1월부터 OOO와 수원시 팔달구 OOO O가 OOOO에서 의류소매점(상호 :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하던중 OOO가 혼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싶다고 하여 91.1월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에서 식당(상호 : OOO 경양식,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개업하여 94.1월 이혼하기 전까지 운영하여 왔으므로 재산형성과정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기여하였음에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청구외 OOO 등 3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류소매점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88.1.2 개업하여 89.10.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가 91.1.3 동 사업을 재개하여 92.7.4 기타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음식점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91.5.27 개업하여 93.12.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 상호 : OOO, 업종 : 의류소매, 개업일 : 94.4.15,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와 이혼(94.1.13)한 후인 94.4.15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나 조정에 관한 인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류소매점 또는 음식점을 경영하였다고 하나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OOO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인우보증만으로는 OOO가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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