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사후관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1-20
[법령질의서]제목
한-미 FTA 영세율 품목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FTA 협정세율 적용에 따라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 품목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4조(협정관세)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2-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FTA 영세율 품목의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물품 여부에 대하여 □ 협정관세 적용 물품은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규정을 준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4조제2항) ㅇ 용도세율(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의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관세법 제83조) □ 따라서, FTA 협정상 영세율 품목(또는 세율 인하 품목) 전체가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ㅇ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2. 사후관리 대상물품 해당될 경우, 사후관리 위탁 등 조치계획에 대하여 □ 관세청장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관세법 제108조제3항) □ 따라서, FTA 협정세율 물품 중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에 한하여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ㅇ 농림수산식품부등 유관기관(관련협회 등 산하기관 포함)에서 수탁사후관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위탁하여 사후관리 ㅇ 유관기관에서 물량 추천권한 부재 등 사유로 위탁사후관리가 불가능(불희망)한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체 사후관리3.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참고의견에 대하여 □ 관세법상 용도세율 적용 품목임에도 물량제한이 없어서 관련 협회 등에 추천권한이 없는 품목의 경우 ㅇ 물량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사용목적․용도에 의한 추천, 단순한 수입사실의 신고 등) 마련 등을 통하여 관세청에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존 할당관세 적용 농산품 등은 대부분 관세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산하 협회)에 위탁사후관리하고 있음 □ 협정 발효 전에 관련 기관(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련 협회 등)간 회의 등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