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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투자약정서에 따라 쟁점투자금을 지급한 후 매년 지급받은 쟁점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091 | 소득 | 2019-06-27
[청구번호]

조심 2019서1091 (2019.06.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투자금의 상환시기 및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이 대여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억원이 대여금 성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30. OOO에 소재한 OOO대표 OOO과 투자약정서(이하 “쟁점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위해 청구인 부담(OOO억원, 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으로 시설물을 제작 및 설치하여 이를 OOO에 대여하고, 시설물 대여로 발생하는 이익금의 90%는 청구인에게, 나머지 10%는 OOO에 각 귀속되며, 청구인은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소유하되, 시설물 관리는 OOO이 담당하는 것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4.~2017.11.8.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법인세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OOO의 입금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기타비영업대금이자 소득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쟁점투자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하였고, 2012~2016년 기간 동안 쟁점시설물 대여로 지급받은 이익금 합계 OOO(이하 “쟁점이익금”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8.11.27.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연도별 쟁점이익금 지급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투자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은 본인 자금으로 시설물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함으로써 쟁점이익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투자약정서에 따른 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았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시설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거래로서 시설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이익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상 원금, 이자지급시기, 변제기 등의 기본조건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투자약정상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변제기한이 약정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청구인이 OOO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이익금은 매월 상이한 금액이고, 이 건 과세처분 대상 소득금액 또한 매년 상이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이익금은 이자성격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투자대상 시설물을 OOO측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적법하게 소유하였고, 이를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제 제1항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바, 쟁점이익금의 실질적인 성격은 이자소득이다.

(가) OOO간에 체결한 ‘시설물 대여 약정서’ 제2조에 의하면, 쟁점시설물의 배타적 독립적 소유권은 OOO이 대표로 있던 OOO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장부에기록․보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이익금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장부를 계상하지 않았고, 처분청 해명안내문 발송 이후 청구인 배우자OOO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OOO으로부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이익금을 가스 공급가액의 비율로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쟁점이익금은 잉여금을 분배받은 성격으로 청구주장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시설물을 OOO측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자산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 과세기간이 없어 정상적인 양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제세 신고서 및 납부내역 등을 확인한바, 쟁점투자약정서상 가스공급권 매각금액인 OOO억원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이력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투자약정서에 따라 쟁점투자금을 지급한 후 매년 지급받은 쟁점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간에 2010.12.30. 체결한 쟁점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간에 2011.1.1.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물품공급계약 제7조 규정에 따라 첨부된 ‘시설물 대여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쟁점투자약정서 제3조에 따라 OOO계좌로 입금한 내역과 제4조에 따라 2012~2016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금 입금내역

(단위 : 원)

(나) 배당금 지급내역

(단위 : 원)

(5)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6) 조사청이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 등 8명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라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7)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서 및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투자약정서는 “투자약정”이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OOO억원으로 쟁점시설물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OOO에 공급한 액화 산소가스 1㎏당 OOO을 임대료로 정하였음)을 얻었으며, 청구인은 OOO측으로부터 쟁점시설물 가동 결과에 따라 임대수익을 지급받은 것이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나 증빙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계정별원장 및 영수증을 관리하였다며 현금출납부 사본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쟁점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투자금이 대여금 성격을 가지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간에 2010.12.30. 체결한 쟁점투자약정서 제6조에서 쟁점투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OOO간에 2011.1.1.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된 ‘시설물 대여 약정서’ 제2조에서 동 시설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OOO로 정하고 있어 동 시설물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동 시설물의 실질 소유권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시설물을 소유하면서 관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내지 손금으로 계상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원금상환을 보장하거나 상환방법 등에 대해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투자약정서 단서조항에서 “OOO에 가스공급 개시 후 OOO가 보유한 OOO의 주식전부를 을의 본건 투자에 대한 담보로 을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투자금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는 측면 외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투자금의 상환시기 및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이 대여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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