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0899 (2004.10.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7층 및 5층 여관을 3일 및 6월 만에 양도하게된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1.18. OOOOO OOO OOO OOOOO 여관건물(OOOOO, 토지 482.3㎡, 건물 연면적 1,802.54㎡, 지하 1층·지상 7층, 이하 쟁점①여관 이라 한다)을 2002.1.18. 신축하여 2002.1.21. 양도하고, 2002.2.28. OOOOO OO OO OOOOO 여관건물(OOOO,토지 502㎡, 5층 건물의 연면적 879.45㎡, 이하 쟁점②여관 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2003.3.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쟁점①여관과 쟁점②여관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①여관과 쟁점②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2003.1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93,361,730원, 2002년 제2기분 110,84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년 4월 임OO 외 4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OOOOOO(제매가 대표이사)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2.1.18. 쟁점①여관을 준공하였으나, 토지매입비용 10억5000만원 외에 건물신축자금으로 14억1300만원이나 투자한 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5억을 크게 초과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고혈압과 위통)된상태에서분진과 소음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2002.1.21. 토지대금11억원과 건물대금 15억원 합계 26억원에 쟁점①여관을 양도하였고 취득세·등록세·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
(2) 이에청구인은 규모를 축소하여 2002.1.28. 금융기관부채 7억원을 포함한 14억6000만원에쟁점②여관을매입하여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등록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현지의 원룸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여관업을 영위하다가사업부진과 거주상 어려움 및 병원진료문제 등으로 2002년 10월OOOOO OOO OOO OOOOOO 여관건물(OOOOO)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쟁점②여관은 양도하였다.
(3) 부동산매매업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수익성 검토, 자금계획수립, 위치선정, 건물규모를 감안한 토지구입, 건물신축, 판매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건물을 완공한 후에 대금을 지불하여도된다는 제매의 약속만 믿고 수익성 검토도 없이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한 자금과 대출금으로 동원하여 신축한 후에 자금압박 등의 이유로부득이하게 양도한 쟁점①여관과 거주상의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양도한 쟁점②여관 모두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고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거래실태, 규모, 보유기간 및 주민등록변경내역 등을볼 때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①여관과 쟁점②여관을 신축하거나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신축 또는 취득한 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관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양도한 내역, 보유기간, 주민등록변경내역 등을 감안하여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여관건물을신축·취득한 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복명서 보충조서를 보면청구인은 쟁점①여관의 준공일(2002.1.18.) 전인 2001.11.3. 이미 거래상대방(정OO)과 2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2001.11.3. 계약금 3억원,2001.12.12. 중도금 3억원 수령)
하고 건물준공과 함께담보로 제공하여 OO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받아 그 금액을 잔금으로 하여 건물준공일 직후인 2002.1.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매차익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여관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3.3.5.) 전인 2002.9.10. 양수자 우OO를 가등기권리자 및 채권자로 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2년 9월 우OO가 쟁점②여관에 전입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쌍방의 진술내용과 매매계약서 특약조항 4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즉시 우OO에게 영업권이있다고 약정한 내용등을 보면 우OO가 쟁점②여관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2002.9.10.부터 실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고또한 단기(1년 미만)양도에 따른 고액(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매매대금 15억6000만원 가운데3000만원~5000만원을 잔금으로 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2003.3.5.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숙박업으로 등록하였으나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쟁점①여관과 쟁점②여관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건물신축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자금압박을 받았고분진과 소음에 따른 민원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며 쟁점①여관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압박 관련 증빙서류로 2001.7.4. (주)OOOOOO과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서(공사기간 2001.7.9.~2002.2.28. 도급금액 8억2000만원), 2001.4.14. 임OO 외 4인과 체결한 토지의매매계약서(매매대금 10억5000만원)와 토지취득자금원천관련 해명서류(청구인이 당시 보유한 자금 10억9865만원 전액을 투자한 증빙으로 제시), 건설도급내역(건설비가 1,413,360,554원소요된것으로 기재)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비가 실제로 투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상 자금압박으로 건물을 준공한 후 3일만에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민원제기 및손실발생 관련 증빙서류로 조사당시 청구인의 문답서(건강이 나쁜 상태였고 사업경험도 없으며 자금사정도 여의치 아니하여 양도하였다 진술), 손실발생내역(매매대금 26억원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금액,취득세·등록세와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 청구인과 정OO이 체결한 쟁점①여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2001.11.3.)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압박주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상 민원발생 및 건강악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①여관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OOOO시에 거주하면서 쟁점②여관을 인수하여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과 거주상 어려움 및 질병치료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도하였다 주장하면서 거주관련 증빙서류로 조사당시 청구인의 문답서(주민등록상 쟁점②여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2002.9.10.OOOOO OO OO OOOOO으로 이사하였으나 당시 당해 여관이 OO이 아니므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답변), 원룸사용료 지불 예금통장(OOO호 임대료로 2002.6.5. 360,300원, 2002.7.10. 370,300원을 각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산성원룸 장OO 명의의 예금계좌로전화이체한 기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질병치료관련 증빙서류로2004.1.16. 굿모닝병원(OOOOO OO OO OOO)에 방사선료와진찰료 합계 2,440원을 납부한 영수증, 2002.8.2. OOO의원(OOOOO OO OO OOOOOO)에서 안구건조증과 녹내장 관련 안압검사를
받은 내역이 기재된 사실확인서(2004.1.26.)와 2002.5.2. OO산부인과의원(OOOOO OO OOO OOOOOO)에서 급성질염을 치료받은사실이 나타나는 확인서(2004.1.26.)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②여관을 실제로 운영한 증빙서류로 여관 소모품의 구입과 관련하여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OO은행OO지점에서 청구한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OOOO(주) 등 대형할인매장에서 매월 269,586원부터 2,141,889원까지 결제한 내역이 기재),우OO의 문답서(등기부등본에는 2003.3.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2002.9.10.부터 우OO가사실상 취득하여 운영하였으나미성년자윤락행위방지법을위반한 청구인의 전력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 진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금액이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영수증에는 2002.8.2. 및 2002.5.12.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나 이후에도 청구인이 OOOO시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질병치료를받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가 여관 소모품의 구입내역이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그밖의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한편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2.3.4. 쟁점②여관을 취득하여 2003.3.5.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2002.9.10. 채무자를 우OO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양도당시 매매계약서특약사항 4에 중도금 지급 즉시 양수자에게 영업권이 있다고 약정한 사실, 위 문답서에서 우OO가 2002.9.10.부터 쟁점②여관을 운영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쟁점②여관의 공급
시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등기부등본상 등재내역에 불구하고 2002.9.10.로 보인다.
(4)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횟수, 태양 등을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것인데(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쟁점①여관과 쟁점②여관의 규모(7층과 5층), 보유기간(3일과 6개월), 단기간 보유하다가양도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①여관과 쟁점②여관을 신축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