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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대금 신고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중4107 | 법인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7중4107 (2008.06.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을 법인에 대행케 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을 시행사로 알고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분양대금은 청구법인의 분양대금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7.3.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OOO OOO OOO OOO OOO 소재에 OOOO O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분양을 실시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6년 1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인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 약정한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금액 3,852,083,000원(건물분 2,643,646,042원은 부가가치세 포함, 토지분 1,208,436,958원,이하 “쟁점분양대금”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에 신고누락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에 분양대행수수료(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면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2.12. 청구법인에게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2,430,890원(건물분)과2003사업연도(1.1~12.31)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77,041,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8.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대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도 알지 못하게 수분양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수령한 쟁점분양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며,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금을 수분양자 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분양대금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보면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수취는 당초부터 불가능한 사실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금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통보한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약정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분양대금을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청구외 OOOOOOOO(이하 “시공회사”라 함)가 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약정 분양대행금액보다 초과된 실분양대금은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하고 실분양대금은 익금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금을 직접 수취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수취한 것과 같다 할 것이어서 쟁점분양대금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법정증빙 미수취가산세 제도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문서나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정,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급수수료에 대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탈루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수수료에 대한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분양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분양대금 신고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분양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분양대금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5)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2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쟁점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2.11.8. 청구외법인과 쟁점상가 분양용역계약(이하 “분양대행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분양대행계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쟁점상가는 지하층(운동시설), 지상 1층 및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공급면적 약 11,123㎡)로, 약정 분양대행금액은 24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의 각층 호별 분양면적 및 분양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따라 분양업무를 수행하되,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나 청구외법인은 실분양대금이 약정 분양대행금액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청구법인은 상향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③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서 작성 및 분양계약금의 수납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작성 및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법인과 시공회사가 정한 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로만 입금토록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약정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하는 쟁점분양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몰랐고 쟁점분양대금을 수분양자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법인이 2006년 11월경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상가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분양대행수수료 7억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별도로 실제분양금액이 약정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중 쟁점상가 분양시 실제분양금액이 약정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초과금액을 상가분양수입금액과 성과급성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가수입누락금액은3,852,0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물 2,643,646,042원, 토지 1,208,436,958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4년 3월경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분양대행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및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에 대한 회신 건」 문서에 의하면, ‘실분양대금이 약정 분양대행금액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초과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의 이윤이 청구법인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된 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통보 및 계약서상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후 입점시 민원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대행을 청구외법인에게 의뢰하면서 매도자가 청구법인, 시공자가 OOOOOOOO로 인쇄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모르게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수분양자들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매도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그 대금만 분양대금이라 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매도자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와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는 쟁점상가 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쟁점상가 수분양자 중 한 사람인 OOO가 2004.11.20. 청구법인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외법인을 사기분양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분양계약 및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등 모든 내용을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두산건설을 신뢰하여 계약하게 되었고, 당시 분양사무실이 쟁점상가 건축현장에 있었으므로 OOO는 청구외법인 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계약한 것이어서 모든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OOO가 납입한 분양대금 및 이자와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05.3.17. 청구외법인에 위 OOO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 문서에 의하면, ‘2005.1.13.자로 발송해드린 문서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당시 초과된 계약금액 부분이 청구법인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전달한 점 등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책임있는 답변과 장래 유사 청구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입장표명을 2005.3.25.까지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대행계약 상의 분양대행수수료율은 2.8%(약정 분양대행금액 249억원, 기본대행수수료 7억원)로 나타나고 쟁점분양대금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과 분양대행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15.1%(실분양금액 285억원, 수수료 43억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나타나며, 우리원 선결정례(OOOOOOOOOOO, 2005.03.25)를 보면상가신축분양사업에 있어 분양대행수수료율은 통상분양금액의 8~15%를 지급하는 것이 분양대행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분양대행계약서상 약정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수입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통보한 후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기본분양대행수수료는 통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초과 분양수입의 발생을 전제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금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보낸 문서 및 수분양자의 민원제기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분양대금이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가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분양대행회사를 통하여 하는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상가 분양은 시행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시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분양대행회사가 영수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OOOOOOOOOOO OOOOOOOO판결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을 청구외법인에 대행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분양대행회사 지위에서 쟁점상가를 분양하였으며,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을 시행사로 알고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금을 청구외법인이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볼 필요없이 쟁점분양대금은 청구법인의 분양대금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대금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분양대행계약을 통하여 기본 분양대행수수료를 7억원으로 하고 약정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성과급성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 약정하였고, 쟁점분양대금은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분양대행계약서와는 다르게 청구외법인이 직접 쟁점분양대금을 수령하여 분양대행수수료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렇다고 하여 이미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된 쟁점분양대금의 귀속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취하여야 할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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