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서4743 (2008.05.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사항, 주식보유상황, 근로소득발생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였다고 보아 상여처분 한 것은 타당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8.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30,7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OOO가 2003사업연도 중 OOOO과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80,192,00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3.3.6.부터 2003.12.3.까지)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6.부터 2003.12.3.까지 사이에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였던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중 자료상인 OOOO 및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공급가액 254,72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매입액 280,192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동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액 상당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3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10,000천원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OOO이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해 두었을 뿐 청구외법인에 출근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OOO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다. 또한 OOO으로부터 5회에 걸쳐 위 10,000천원 중 5,000천원을 변제받은 후 2003.9.하순경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대표이사 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이 이를 미루다가 2003.12.3.에야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동안 청구인은 당해법인 발행 주식의 34%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욉법인은 2003.3.6.부터 2006.11.28.까지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3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280,192천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가공매입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3.3.6.부터 2003.12.3.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OOO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므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 OOO이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도매전기를 운영하면서 2002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로 벌금 20,000천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OOOOOOOO 2007.12.11. 선고 OOOOOOOOOOO호 약식명령 사본, OOO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주식회사 도매전기 및 주식회사 O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양도과세자료조회, 법인별 주주현황조회, 근로소득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6.부터 2003.12.3.까지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3,400주(34%)를 보유하였으며, 2003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OOO이 위와 같이 사업을 하였다는 점이나, OOO이 청구주장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OOO이 2003년 중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사항, 주식보유현황, 근로소득발생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2003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5)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