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3742 (2006.04.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취인 부재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사업장 탐문 등 송달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제 어]
고지서 공달, 송달받아야 할 자, 송달받아야 할 장소, 공시송달, 등기우편, 수취인부재, 반송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알미늄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5년 3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2003년 귀속연도 중 OOOO주식회사 부산지점외 2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163,732천원(1999년 94,824천원, 2000년 32,772천원, 2001년 17,121천원, 2003년 19,015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건 83,934,650원(1999년 귀속 58,772,700원, 2000년 귀속 13,008,050원, 2001년 귀속 8,277,920원, 2003년 귀속 3,875,980원)을 경정결정하여 주소지인 OOOOO OO OOOO OO 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5.5.31.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당시 사업관계로 자택을 비우는 경우는 있지만 OOO에서 정상적으로 OOO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소지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사실을 통보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가산금을 부담하게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1차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자(子) 박OO(OOO)에게 교부코자 하였으나 수취거절하여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을 부착한 바가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은 연락이 불가하여 타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에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는 청구인이 OOOO 사무실 및 직원도 없이 혼자서 출장다니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탐문되었다. 더욱이 납부기한까지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 대한 회신이 없어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003년 귀속연도 중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OOO OO시 소재 OOOO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나, 주소지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2005.5.16.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쟁점주소지에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2005.5.24. 반송되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9급 박OO)이 2005.5.24.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자(子) 박OO에게 교부코자 하였으나 수취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하여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여 납세고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 사업자인 OOOO(OO OOO), OOOO(OO OOO), OOOOOOO(OO OOO) 및 세무대리인 홍OOOOOOO 등에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이 OOOO우체국의 쟁점고지서 등기우편접수증(OOOO OOOOOOOOOOOOOO, OOOOOOOOO) 및 유치기간 경과에 따른 반송우편물자료(보관기간 2005.5.20), 교부송달을 위한 출장보고서(2005.5.24), 납세고지서 송달불능 조사서(2005.5.27), 이의신청결정문(OOOOOOOO, 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상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알미늄 제조업체로서 1997.10.1. 개업하여 2005.12.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5.7.4. 제기한 이의신청결정문(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두하여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고철 중 비철금속을 수집하여 철강회사 등에 납품하는 관계로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치 아니하여 2년전 쟁점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주소지의 자택에는 부정기적으로 들릴 뿐 항상 거주하지 아니하며 자(子) 박OO(OOOOOOOOO OO OO)에게는 우편물을 청구인의 허락없이 수령하지 말 것을 당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이후 직접 교부송달시 청구인 자녀가 수취를 거절함에 따라 청구인이 납세고지 및 송달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사업장 탐문 등 송달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득이 이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공시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