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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920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C 및

3.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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