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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3. 11: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대리입니다. 세금 감면차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류대금 수령 용도에만 사용되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고 하루 8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9. 2. 28. 13:0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 은평역촌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H으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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