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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24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등학교 시험지를 유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의 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건조물에 침입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학교법인 측에서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과 장애인특수학교에 상당액을 기부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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