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48 (2016. 10.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청구인의 진술을 정리한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과점주주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주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이므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86.78%를 소유한 청구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 1월 OOO으로부터 2012.12.31. 42,655주(11.28%)(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소유 주식이 328,119주(86.78%)가 증가되어 그 증가분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2.12.31.) 현재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증가비율(11.28%)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1993년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지분 이외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1997.12.31.과 1999.6.30. 그리고 1999.12.29. 명의수탁자 명의로 지분 소유 비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그 주식은 사실상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이며,
이러한 사실은 2011년「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OOO 조사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조사 결과의 통보로 2012년 진행된 OOO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및 명의신탁 해지 동의서 등으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12.12.31.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주식 환원거래가 과점주주상호간의 내부거래에 불가하다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중 OOO의 처이므로 또한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이어서 이 건은 과점주주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서류 중 피의자 심문조서는 배당금 횡령과 관련된 피의사건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한 검찰조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일 뿐 명의신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 역시 주문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적정성에 대한 결정일 뿐, 쟁점법인 설립 당시의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결정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이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반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012.12.31. 과점주주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소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기준으로 볼 때, 정래국과 최명준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동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과점주주 상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3.12.9.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1년 및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1.1.1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OOO에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 간에 2011.11.1. 체결된 주식 실소유자 관계확인 및 이행약정서를 보면, 정래국은 쟁점법인의 주식 32,812주를 실질주주인 OOO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신탁주식을 본래대로 반환키로 하며, 그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신탁주식을 본래대로 반환키로 하며, 그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법인과 OOO에 통보된 이후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 결과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OOO으로부터 경정결정 통보를 받았음이 이의신청 결정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사)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12.31.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물건별, 소재지별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아) OOO에게 환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에게 환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1년「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OOO 조사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검찰조사 결과의 통보로 2012년 진행된 OOO의 세무조사에 따라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및 명의신탁 해지동의서 등에 의하여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불과함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서류 중 피의자 심문조서는 배당금의 횡령과 관련된 피의사건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경위와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내용 또한 합리적이라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동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개서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2012.12.31.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점주주 중 OOO은 정래국의 배우자이므로 또한 특수관계인이 되어 이 건은 과점주주 상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을 판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을 기준으로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이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