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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060 | 부가 | 2019-03-27
[청구번호]

조심 2018중4060 (2019.03.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 등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xx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쟁점사업장 전대차계약서, 수출입통관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들은 OOO이 2017.11.16. OOO호 사건(이하 “이 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의뢰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8.26.부터 2016.6.30.까지 아래 <표>와 같이 OOO 외 2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택시 등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가액보다 OOO원 상당 과다하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8.2.9. 및 2018.2.20.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사업장 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1. 및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 및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이다.

(1) 청구인은 2013년 7월~2018년 3월 OOO(대표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등으로부터 OOO, OOO, 쟁점사업장OOO에 대한 사업자 명의 대여 부탁을 받고 본인 및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대여기간[ OOO 2013년 6월~2013년 10월(5개월), OOO 2013년 6월~2013년 8월(3개월), OOO 2013년 8월~2016년 6월(34개월), OOO 2013년 11월~2016년 9월(35개월), OOO 2015년 6월~2017년 9월(27개월)] 동안 사업자 1개당 OOO원의 대여료를 지급받았는바(청구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대여료 포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면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OOO등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통상적 업무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급여생활자OOO로서 급여 외에 사업자등록증 1개당 OOO원의 대여료를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OOO등에게 모두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분배받은 사실이 없는 점, 형사사건의 주범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발각되자, 2018.1.5.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도 모두 OOO등이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범행 후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OOO등이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등의 피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의 운영이나 계산에 관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대여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거나 OOO등과 근로계약으로 성립된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부풀려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중고차 매입과 수출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청구인이 취하였으며, OOO등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은 것은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준 대가’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 사건에서 쟁점사업장 등의 실제 운영주체를 다투고 있으니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세포탈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혹은 OOO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였는지 여부는 상기 형사사건에서 양형문제로 다툴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중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OOO

(나) 쟁점사업장 주소지 내 일부 부동산을 전대차하는 내용의 청구인(임차인)과 OOO(임대인)이 2015.6.4. 체결한 전대차계약서OOO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2013년∼2016년)

(라) OOO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포탈혐의를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의거 고발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 발송한 부가가치세 포탈범 고발의뢰 공문 및 첨부된 고발의뢰대상자 범죄사실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OOO등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신문조서(검찰 출석 작성) 및 문답서(처분청 출석 작성)

(바)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주요 내용)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세무대리인에게 매달 30∼40개 업체의 기장료를 입금하였고, 세무대리인은 환급세액 및 폐업할 업체 등을 문자로 알려준 내용 등이 나타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나) 청구인은 OOO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관할세무서에서 입금되면 즉시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8.9.~2016.12.9. 매달 약 OOO원에서 OOO원 가량이 OOO등(입금자명)으로부터 청구인 및 OOO에게 입금된 내역과 2016.1.29.~2016.12.30. 매달 처분청으로부터 입금된 금액OOO이 OOO등에게 인출된 내역

(3) 한편, 청구인 등은 OOO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OOO받았고, 항소를 거쳐 상고하였으나 기각OOO되었는바, 판결문OOO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OOO등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등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쟁점사업장 전대차계약서, 수출입통관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급여라고 주장하는 계좌입금내역은 쟁점사업장 운영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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