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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정1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26. 22:16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주차하기 위해 약 1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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