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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 및 창고의 양도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308 | 양도 | 1994-05-04
[사건번호]

국심1994광0308 (1994.05.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603,930원 및 동 방위세 1,120,78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3.8.22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77.7.7 그 지상에 창고 26.08㎡(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다 90.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사실을 등기부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603,930원 및 동 방위세 1,120,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이의신청을,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3.8.22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 대지 2,952㎡ 를 청구외 OOO등 6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위 토지의 취득시 그 지상에 있는 주택 24,09㎡와 물치 24.09㎡(이하 “쟁점주택·물치”라 한다)도 함께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77.7.7 위 지상에 창고 26.08㎡를 신축하였으며, 85.12.30 위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동 OOOOO 대지 273㎡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창고 등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오다 90.11.6 청구외 OOO에게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위 주택 등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이를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거용건물인 쟁점주택 등은 공부상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등을 73.8.22 실제로 취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토지 및 창고의 양도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당해 주택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의 부수토지를,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정착면적의 10배의 부수토지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및 창고의 양도시(90.11.6)에 그 지상에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물치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창고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73.8.2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77.7.7 쟁점토지상에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창고만을 90.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그 지상에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과 물치를 동인으로부터 함께 취득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90.11.6 쟁점주택 등 건물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지상에는 주택 24.09㎡와 물치 24.09㎡가, 동 OOOOO 지상에는 창고 26.08㎡가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마을주민 청구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택·물치는 같은동 OOOOO 이 착오 등재된 것이고, OOO의 사망으로 착오기재된 지번정정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같은동 OOOOO 및 같은동 OOOOO 이 85.12.30 같은동 OOO 에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분할전 지번인 같은동 OOO 에서 78.12.8부터 91.3.16까지 지번분할 이후에도 청구인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인우보증서 내용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94.3.7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이 발행한 ‘재산세납세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90년도분 재산세 4,7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재산세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은 목조세타 1동 50.3㎡(주택) 브럭스레트 2동 40.9㎡(창고 및 물치)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쟁점주택 ·물치와 쟁점창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상의 건물배치도면과 건물사진에 의하면 오래되고 낡은 농가주택과 동 주택의 부속건물인 창고·물치 등이 쟁점토지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 심판소의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주택·물치·창고 등이 쟁점토지 지상의 한울타리 안의 농가주택을 형성하고 있으며, 재산세납세증명과 같이 주택부분이 큰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그 형태·지질·보관상태로 보아 진실성 있는 계약서로 보이는 쟁점주택·물치, 쟁점창고 및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양도)계약서(원본)을 보면 그 표시부동산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 273㎡와 같은곳 목조세멘와즙 주택 1동 및 부속건물인 창고·물치 등 2동 으로 하고 있고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 OOO, 매매대금은 61,420,000원으로 하고 있어 쟁점주택·물치와 쟁점창고 및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8.22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주택·물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 건 양도시까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청구인에게 명의변경되지 아니한 것은 위 주택·물치가 무허가건물이고 사후 양성화조치 되었으나 OOO의 사망으로 명의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는 위 마을주민인 OOO등 3인도 위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 진실된 것으로 믿어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당해주택과 그 부속건물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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