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원심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후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섯째 문단 굵은 글씨체 부분이 당심에서 바뀐 부분이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F 지상 다가구주택, 서울 종로구 G 지상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 주택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4. 9. 5.경 피해자의 가족 명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주식회사 H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I에게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 업무를 위임한 뒤 2014. 10. 24.경 위 I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G 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2014. 10. 25.경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위 I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I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피해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I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분이 깊은 사이이고,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