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19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15:23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담배 등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위 F 이 마트 안에서 물건을 정리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아둔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등 합계 7,3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6. 16:47 경 위와 같이 위 F으로부터 외상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을 들고 위 마트에 다시 찾아가, 위 F이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보여주며 “ 할 매 어디 있노, 죽이 뿐다 ”라고 말하는 등 위 F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범행 장면), 수사보고(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