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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주면 3일 후에 200만 원을 주겠다. 보내준 계좌는 3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해지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우체국 계좌(C), 농협 계좌(D)를 만든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계좌들의 현금카드 내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사용자정보조회(사용자정보조회내역), 가입자정보요청

1. 새마을금고 시흥제일지점 CCTV 영상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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