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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011 | 상증 | 1995-09-28
[사건번호]

국심1995경1011 (1995.9.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따른결정]

국심1995경34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 전 294㎡ 등 4필지 10,1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11.16 증여받고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로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의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95.1.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9,33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7대째 거주해온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모가 연로하여 경작이 어려워지자 91.6.15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직접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모(母) OOO가 사망한 91.11.13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처까지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청구인 부부가 함께 청구인의 부(父) OOO을 동거봉양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년부터 94년 현재까지 16년째 OOOO공사(OOO지사, OOO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인 93.11.16로 부터 2년 5개월 전인 91.6.15 부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은 94년 현재 청구인의 직장인 OOOO공사 OOO지사에 근무하고 청구인의 자녀(OOO, OOO)는 OOOO부속중학교와 서울OO국민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7(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제2호에 “당해농지 등의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열거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의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농지 등으로 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제2호에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91.6.15 부터 95년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92.10.21 부터 현재까지, 자녀 2인은 92.10.21 부터 94.4.26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쟁점농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부(父) OOO이 72세로 연로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모(母) OOO가 91.11.13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청구인의 부(父)를 직접 봉양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92년 이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자녀 2인에 대하여만 청구인부부와 달리 원격지 진료권을 부여한 자녀 2인이 의료보험카드 및 직장에 신고된 청구인 거주지약도가 농지소재지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2년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3) 그러나 51년 출생한 청구인이 21세인 78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인 OOOO공사에 근무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인 현재는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중이던 79년 6월에 배우자인 OOO와 혼인한후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포구등에서 거주하다가 91년 6월에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4) 한편,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이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자경농민이 영농후계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서 영농후계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증여받는자가 당해농지 소재지에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농후계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5) 위와 같은 조세감면 규제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다년간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영농과 관련이 없는 직장생활을 한 사실과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후에도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이 가능한 관계로 쟁점농지에서 영농과 관련없는 직장생활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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