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835 (2003.02.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3.17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과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2.4.17 OO건설(주)를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건설주식회사〔1958.1.3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9.1.14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1999.12.18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으로 2000.11.28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어 청산O에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건설(주)”라 한다〕 소유의 OOOOOOO(주) 주식(1999.12.4 코스닥에 등록됨) 159,570주가 1999.12.21 및 2000.7.27 OO건설(주) 임직원 5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12.21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16,533주 및 2000.7.27 명의개서된 주식 14,000주 합계 30,53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3.17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과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증여세의 납기일인 2002.3.31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4.17 증여자인 OO건설(주)를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과 OO건설(주)는 이에 불복하여 200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건설(주)는 1999.12.18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 이후 각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에 직면하여 개별적인 변제절차로부터 회사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채무이행을 하기 위하여 1999.12.20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을 OO건설(주)의 임직원인 청구인 등 5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OO건설(주)를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2항은 1997.1.1이후 새로이 주식 및 출자지분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여기에는 국가로부터의 법인세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하고, 증여자인 OO건설(주)를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O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O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O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건설(주)는 1958.1.31 OO기업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 1977.6.15 대표이사 김OO이 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OO건설(주)로 변경한 이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OO면세점그룹의 계열회사로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주력 계열회사인 OO면세점, OO관광(주), OO투자개발(주) 등이 모두 운영난에 봉착하여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위 계열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원인으로 극심한 운영난에 봉착하여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회사를 정리 갱생시킬 목적으로 회사정리절차의 전단계인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1998.8.22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OO지방법원 제50민사부 98파7150)을 받았고, 채권자 등의 동의에 따라 1999.1.1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OO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98파7149)을 받았으나, 회사가 갱생할 현실적인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1999.12.18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OO지방법원 제1파산부 결정 98파7149)을 받았고, 2000.10.28 청산인이 취임하여 2000.11.29 회사 해산등기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O에 있다.
처분청은 O부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OOOOOOO(주)에 대한 정기 주식변동조사(2002년 1월) 결과에 따라, 1999.12.21 및 2000.7.27 OO건설(주)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OO건설(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3.17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증여세의 납기일인 2002.3.31까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4.17 증여자인 OO건설(주)를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02.5.27 청구인의 현 근무처인 OOOO시 O구 OOO OOOOOO 소재 (학)OO학원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만 되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OO건설(주)가 1999.12.18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회사의 운영과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채무의 변제등은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관리인이 하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변제에 충당 가능한 재산의 보전이 가능하였으나, 1999.12.18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이후 OO건설(주)는 각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별적인 채무변제절차로부터 회사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무자들에게 균등하게 채무이행을 하고 외환위기 상황에서의 관행에 따라 제도권 금융부채를 우선상환하면 나머지 부채가 탕감되어 회사가 회생될 가망이 있다고 보아 OO건설(주)의 재산으로 공시되어 있는 재산O 환금이 가장 용이한 재산인 OOOOOOO(주) 주식 159,570주의 소유명의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일로부터 2일 후인 1999.12.20 OO건설(주)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구인 등 OO건설(주)의 임직원 5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기로 하고, 청구인 등 임직원 5인과 ‘명의대여(차용)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OO건설(주)의 책임자가 1999.12.21 위 명의대여자 5인과 함께 증권예탁원에 가서 ‘명의개서등청구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한 것이다.(<별지1> 기재의 1. 쟁점주식 등 명의개서 내역 참조)
(나) 쟁점주식 등 위 주식 159,570주는 형식상 청구인 등 5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만 되었을 뿐 실물은 OO건설(주)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 O 118,150주는 OO건설(주)가 2000.10.30부터 2001.1.19까지의 기간O 5회에 걸쳐 매각처분하여 OO건설(주)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41,420주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건설(주)가 보유O에 있으며 그 O 29,400주는 OO세무서장이 가압류O에 있다.
또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은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사실을 모른채 단순히 회사의 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재산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던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OO건설(주)의 등기부등본, OO지방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서(1998.8.2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서(1999.1.14),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서(1999.12.18),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 임직원 5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기로 의결한 OO건설(주)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1999.12.20), 명의차용(대여)합의서, OO건설(주)의 1998~1999사업연도분 재무제표, 2000.11.29 해산등기시의 결산보고서, 2001.11.29 작성한 잔여재산예정가액보고서, OO건설(주)가 당초 청구인 등 OO건설(주) 임직원 5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159,570주의 매각내역과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먼저, OO건설(주)가 쟁점주식을 법인자산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므로 위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조삼삼46600-10760, 2002.12.9), OO지방국세청장의 OO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OOO세무서장이 OO건설(주)에게 한 1999~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내용과 이에 첨부된 부속서류 등에 의하면, OO건설(주)는 쟁점주식 159,570주를 청구인 등에게 명의개서한 이후에도 법인의 장부상 투자유가증권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속 계상하였으며, 2000.10.30~2001.11.9 기간 O 5회에 걸쳐 118,150주를 매각하고 2001.11.29 현재 41,42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별지1>과 같이 확인된다.(<별지1> 기재의 2. OO건설(주)의 OOOOOOO(OOO)주식 관리현황 참조)
(5) 다음으로, OO건설(주)가 쟁점주식등 매각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건설(주)의 쟁점주식 처분이익 사용내역에 의하면, OO건설(주)는 쟁점주식 처분이익을 임직원 등이 별도로 유용하지 아니하고 OO건설(주)의 금융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별지1> 기재의 3. OO건설(주)의 OOOOOOO(OOO)주식 매각대금 사용내역 참조)
1) 2000.10.30 6,000주를 OOO,OOO,OOO원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O OOO,OOO,OOO원을 OO건설(주)의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고, 2000.11.10 1,250주를 OO,OOO,OOO원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O OO,OOO,OOO원을 OO건설(주)의 (주)O건축사무소에 대한 설계비 미지급금 지급에 사용하였음이 OO건설(주)의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과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1.4.9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71,000주를 포함한 OOOOOOO주식 250,000주를 O,OOO,OOO,OOO원에 매각(71,000주 매각대금은 O,OOO,OOO,OOO원)하여 OO건설(주)의 OO은행 대출금 O O,OOO,OOO,OOO원을 상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OOOOOOOOO유한회사 대표사원 곽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1.10.31 32,400주를 O,OOO,OOO,OOO원에 매각하여 OO건설(주)의 OO은행 차입금 O,OOO,OOO,OOO원을 상환하고, 2001.11.9 7,500주를 OOO,OOO,OOO원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O OOO,OOO,OOO원을 OO건설(주)의 OO증권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OO은행 여신관리부장의 확인서와 OO증권(주) 대표이사 박OO의 차입금상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편, 이 건 명의개서를 의결한 OO건설(주)의 이사회 의사록(1999.12.20)에 의하면 OO건설(주)는 1999.12.18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으로써 각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채무상환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OOOOOOO주식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개서하기로 의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OO건설(주)가 작성한 명의차용(대여)합의서에 의하면, OO건설(주)는 채무상환시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개서하되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OO건설(주)가 계속 소지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며 OO건설(주)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여도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건설(주)는 결손금 과다법인으로 1999년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이며, 2002.11.6 현재 국세체납액은 OO건설(주)가 이 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된 증여세뿐임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주식 명의개서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1997.1.1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1997.1.1 이후에 새로이 주식 및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의 조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는 한편, 대상 조세를 광O위하게 규정함으로써 명의신탁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7)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OO건설(주)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이후에도 처분한 것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법인 장부상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속 계상하였으며 쟁점주식 처분이익을 별도로 유용하지 아니하고 OO건설(주)의 금융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건설(주)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개서함에 따라 법인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OO건설(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OO건설(주)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직접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 소정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OO건설(주)는 OOOOOOO(OOO)의 과점주주도 아니므로 이 건 명의개서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회피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법인임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등이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며, 쟁점주식은 지방세 및 관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OO건설(주)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제대로 신고한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하여 특별히 지방세 및 관세 등 다른 조세가 포탈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건 OO건설(주)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단지 법인의 회생목적으로 임직원 명의로 명의개서만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으로 계속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OO건설(주)는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명세 >
<별지1>쟁점주식 명의개서 및 OO건설(주)의 관리처분내역
1. 쟁점주식 등 명의개서 내역
(O) | ||||
OOOOO | OOO | OOOOO | OOO OO | OOOO |
OOOOOOOOOO | OO,OOO | OOO | 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 | OOO | 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 | OOO | 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 | OOO | 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 | OOO | OOO,OOO | O,OOO,OOO,OOO |
OOOOOOOOO | OO,OOO | OOO | OO,OOO | OOO,OOO,OOO |
OOO,OOO | OO,OOO,OOO,OOO |
2. OO건설(주)의 OOOOOOO(OOO)주식 관리현황
* 확인자료 : OO지방국세청장의 OO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관할 OOO세무서장이 OO건설(주)에게 한 1999~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 결의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3. OO건설(주)의 OOOOOOO(OOO)주식 매각대금 사용내역
(O) | |||||
OOO | OO (O) | OOOO | OO OOOO | ||
OOOO | OOOO | O | |||
OOOOOOOOOO | O,OOO | OO,OOO,OOO (OO,OOO) | OOO,OOO,OOO | OOO,OOO,OOO (OOO,OOO) | OOOOO OOO,OOO,OOOO OO (OOOOO OO OOO) |
OOOOOOOOOO | O,OOO | O,OOO,OOO (OO,OOO) | OO,OOO,OOO | OO,OOO,OOO (OOO,OOO) | OOOOO OOOO OO,OOO,OOOO OO (OOO OOO) |
OOOOOOOO | OO,OOO | OOO,OOO,OOO (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OOO,OOO) | OOOO OOO O,OOO,OOO,OOOO O O,OOO,OOO,OOOO OOO OO (OOOOOOO O OOOO OOO) |
OOOOOOOOOO | OO,OOO | OOO,OOO,OOO (OOO,OOOOOO) | OOO,OOO,OOO | O,OOO,OOO,OOO (OOO,OOO) | OOOO OOO O,OOO,OOO,OOOO OO (OOOO OOOOOO OOO) |
OOOOOOOOO | O,OOO | OO,OOO,OOO (OOO,OOOOOO) | OOO,OOO,OOO | OOO,OOO,OOO (OOO,OOO) | OOOO OOO OOO,OOO,OOOO OO (OOOO OOOO OOO) |
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 확인자료 : OO건설(주)의 종합토지세등 납부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채무상환 관련 금융기관의 영수증 및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