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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5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7 기 재 각 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8 내지 7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분을 속임으로써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7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중국에서 2016. 3. 7.부터 2016. 11. 28.까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7 기 재 각 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형을 정하면서 위 부분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한편 배상 신청인들(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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