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173 (2005.05.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05.5.2.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 ○○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19,112,484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62,640원, 도시계획세 38,220원, 공동시설세 16,110원, 지방교육세 12,520원, 합계 129,490원을 2004.7.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한 지 27년이 지난 노후화된 주택으로 수선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철거하여야 할 상황이고, 27년여 동안 감가상각하여 건물가는 이미 없어졌는데도 매년 상승한 것처럼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하다 할 뿐만 아니라, 주택 등의 건물가격은 물가상승율과 납부세금 및 관리비상승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형성되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전년도에 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년도의 2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본문 및 제1호 전단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7.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4.9.25.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5.2.4. ○○시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제2005-9호) 통지(세제과-1140, 2005.1.31)를 받았으므로, ○○시장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05.5.2.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