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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누락액이 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본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2)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102 | 법인 | 1999-01-11
[사건번호]

국심1998서2102 (1999.01.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매출누락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인이 100% 출자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의 법인세조사결과 매입누락액 79,501,830원(93사업년도 46,440,000원, 94사업년도 33,061,830원이며, 이하 쟁점매입누락액 이라 한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 116,138,129원(93사업년도분 67,840,636원, 94사업년도분 48,297,493원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98.3.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93년 귀속분 23,153,830원 및 94년 귀속분 12,538,170원 합계 35,6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위 익금산입액 116,138,129원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98.12.8 그 과세처분 사유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8 심사청구를 거쳐 98.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쟁점매출누락액의 원인이 됐던 쟁점매입누락액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외원가로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당연히 매출원가로서 매출액에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누락액에 상응하는 소득처분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해 상여처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이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환산하였으므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4년도 매입누락액 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출누락액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누락액에 충당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제143조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입누락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본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는『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에서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누락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사외유출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누락액이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 매입누락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기장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매입누락액의 차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그 후 처분근거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은 쟁점매출누락액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누락액의 발생 사실과 이에 상응하는 쟁점매출누락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쟁점매입누락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매입누락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와같은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매출누락액의 원가를 구성하여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의 차액만큼만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 32),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 97.10.24 같은 뜻),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1인회사이며 대표자 OOO은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의 대내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인 OOO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과세처분사유를 변경하여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심리중인 98.12.8 현실소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그 처분사유를 소득세법으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 97.10.24, 같은 뜻),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외유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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