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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환송금액에는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개발 등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180 | 관세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180 (2013.06.2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송부한 결산자료 만으로 저가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쟁점물품의 신고금액과 외화송금액 차액은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몰드개발 및 시설투자비용인 바 이는 생산지원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적정하게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주 문]

청구인의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0건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몰드개발비 및 설비투자비 명목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OOO원은 생산지원비또는 간접지불금액으로 보아 수입신고번호 OOO(2008.7.1)호등 53건의 쟁점물품에 적정하게 안분 과세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며,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이를 인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모터스 대표 이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8.1.25. 중국 소재 OOO IND. LTD(이하 “OOO”라 한다)와 몰드개발 및 설비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 농기구(모델명 OOO 또는 DH-220) 및 사륜 오토바이 ATV(모델명 OOO, 배기량 150c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2008.7.1)호 등 53건으로 OOO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

나.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최근 3년간 외환송금내역과 수입신고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관세포탈 혐의로 2012.2.21. 영장을 발부 받아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결산자료 및 은행 송금내역, 상업송품장 등의 증거서류를 확보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2.3.19. 검찰에 고발하였고, 2012.3.21. 및 3.22. 쟁점물품 총 53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OOO원을 세액경정통지 하자, 청구인은 2012.6.20.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12.7.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유리한 증거자료의 제출기회 및 항변기회를 주지 않았고, 청구인은 진술서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단 한 번의 조사로 사건을 종결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쟁점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고, 이메일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조사 처분하는 등 처분청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해외공급자인 OOO 소속 이OOO 사이의 몰드개발 및 기계설비투자 계약에 따른 비용송금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있고, OOO의 자료에 의하면 ATV의 중국공장 실제 수출시 FOB단가는 약 OOO만원이고 농기구는 OOO원이다. 청구인은 무역관련 업무를 잘 알지 못하고 OOO 측과 OOO 등에게 통관 및 외환송금업무 일체를 일임한 까닭에 투자금 송금과 물품대금 송금이 분리되지 않는 착오를 일으켰다.청구인의 처가 작성하여 이메일로 수출자인 OOO에게 송부한 결산자료상 단가(ATV OOO만원, 농기구 OOO만원)는 수입 후 조립비용과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포함한 최종 생산단가이다.처분청은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요소 존재여부와 관련자료 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농업기계가격에 OOO모터스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수입 후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이 정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2.10.12.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53건의 관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내역 중 이의신청한 43건을 제외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0건은 처분청이 2012.3.21. 세액경정통지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동 수입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며, 나머지 2012.10.12.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43건에 대한 관세 등 OOO원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12.2.21. 압수수색시 청구인측에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기회와 항변기회를 제공하였고, 2012.2.29. 청구인 신문조사시 「관세법」제110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진술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질문하자 청구인은 모두 사실이라고 답변하고 간인하고 서명·무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저가신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여러 차례 불필요하게 조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조사시 유리한 증거제시 기회와 추가 답변여부를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답변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세관에 신고한 ATV와 농기구 대당 가격이 각각 미화 OOO불 및 미화 OOO불이었으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청구인이 OOO에 보낸 결산자료에는 ATV와 농기구의 대당 가격이 각각 OOO만원 및 OOO만원이어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족 납부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모두 조사과정 진술에서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수출자인 OOO에 송부한 결산자료상의 수입단가에 수입 후 각종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가계산내역 근거자료 불충분,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점, 항목별 경비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배분, 적자라는 청구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결과 OOO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2012.2.22. 압수수색당일, 2012.2.29.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시, 2012.5.29. 검찰에 청구인을 기소했을 때, 2012.6.20. 청구인이 최초 이의신청했을 때에도 “몰드개발 및 설비투자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으나 이의신청 마감기한에 인접한 2012.7.16. “이의신청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사건 조사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2012.10.12.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몰드개발 및 설비투자계약서”를 첨부하고 그 근거로 2008. 2.27. 부터 2008.6.9.까지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몰드개발 및 설비투자비용 송금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외환송금한 금액중 몰드개발 및 설비투자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관세법 시행령」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2호「관세법 시행규칙」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1항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쟁점물품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ATV 단가 OOO만원과 농기구 단가 약 OOO만원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3호 생략)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을 보면,청구인이2012.10.12.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신고 53건에 대한 관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내역 중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43건을 제외한 수입신고번호 OOO(2010.12.9)호 등 10건(관세OOO원, 부가가치세OOO원, 가산세OOO원 등 합계 OOO원)은 처분청이 2012.3.21. 세액경정통지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 거래내용을 보면,청구인 이OOO은 전동운반차, 화물운반용 오토바이, 화물운반용 4륜오토바이(특허청 특허 제OOO호, 출원일 2007.10.29일, 등록일 2009.10.21일, 특허권자 이OOO)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중국 OOO를 운영하는 한국인 이OOO과 2008.1.25. OOO원 상당의 “몰드개발 및 설비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상기 몰드개발 및 설비투자계약서(계약일 2008.1.25.)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물품의 표시)에 OOO모터스 납품에 필요한 몰드의 제작, 몰드의 종류: 농기계 제작에 필요한 몰드, 제2조(몰드개발비 및 기계설비 투자금액)에 몰드개발비 OOO원, 기계설비투자비 OOO원, 합계 OOO원, 제3조(제품납품)에개발된 제품(특허 제OOO호)은 전량 OOO모터스에만 공급하기로 하며, 국내운송 및 통관물류의 진행은 OOO모터스가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상기 청구인의 특허내용은 화물운반용 4륜 오토바이의 차동기어장치(동력을 차이가 나게 사용하여 적재화물을 간편하게 상·하차하는 장치)라고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쟁점물품 ATV와 농기계에 동 특허 차동기어장치가 구현되어 있어, 동 몰드와 기계설비가 쟁점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이메일상의 결산자료에 기재된 수입가격에 물품 수입후 국내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조립비용과 부품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청구법인의 이메일상의 결산자료 및 처분청 조사시 진술내용, 처분청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OOO

(5) 살피건대, 2012.10.12.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53건의 관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내역 중 이의신청한 43건을 제외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0건은 처분청의 2012.3.21. 세액경정통지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동 10건의 수입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43건에 대해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는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결산자료상의 수입가격만으로는 쟁점물품 신고가격보다 저가신고하였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고 판결OOO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쟁점물품 신고금액과 외환송금액의 차이가 쟁점물품 생산을 위한 몰드개발 및 시설투자비용이라고 청구인 및 법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을 쟁점물품의 생산지원비용 또는 간접지불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수입가격에 적정하게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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