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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9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에 충북 옥천군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장치를 임대(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하였다.

② G은 2017. 2월경 피고 E을 통해 I에게 약속어음 3장(액면금 합계 4,800만 원)을 할인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I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G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2017. 5. 8. I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2017. 6. 7.경 원고는 F의 임차권을 양수할 목적으로 G과 함께 피고들을 찾아갔다.

피고들은 임차권 양도를 위해서는 우선 어음금 1,3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 회사에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④ 그러나 피고들은 G의 피고 D에 대한 굴착기 사용료 2,200만 원 등을 원고가 추가로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교섭이 결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교섭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일부인 1,300만 원을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1,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을 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임차인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 측에서 어음부도와 관련한 1,3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의 부탁으로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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