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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리츠모텔 주차장에서 부근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진 방향에 있던 D 소유의 위 모텔 건물 외벽 유리창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소유의 위 외벽 유리창을 수리비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 및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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