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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광명시 범안로 992 홍우빌딩 505호에 있는 G렌트카 주식회사(이하 ‘G렌트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G렌트카로부터 C 그랜저HG 승용차를 기간 1년, 보증금 없이 월 임료 100만 원에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4.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승용차의 차용기간이 마치 2년 이상 남아 있고 사용료가 월 약 70만 원 정도 되는 것처럼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승용차 전대 보증금 및 월 사용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을 2014. 12. 11.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서 만나 “2014. 1. 23. C 그랜저HG 승용차를 기간 3년, 보증금 300만 원, 월 사용료 648,000원에 차용하였고, 아직 차용기간이 2년 남았으니 위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나에게 지급하면 이 승용차를 전대 형식으로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위와 같이 차용기간이 반년 정도만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 사용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G렌트카와의 계약에 따른 자신의 사용료로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년간 월 사용료 648,000원에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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