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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1701 | 기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광1701 (1997.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5일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7.5.6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판청구서는 처분청에 97.7.11 우편으로 접수되었지만 청구인이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우체국에서 97.7.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인 97.7.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5일이 경과된 97.7.10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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