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534 (2011.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공용면적에 소독과 청소를 70%와 30% 비율로 구분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공용면적에 소독과 청소를 70%와 30% 비율로 구분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1서510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13. 청구법인에게 한 부 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72,722,270원, 2007년 제2기분 161,534,230원, 2008년 제1기분176,986,710원, 2008년 제2기분 220,392,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에 실제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70 : 30의 비율로 구분하여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7.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물 청소 및 유지관리, 소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등을 수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금을 청소용역 30%(과세)와 소독용역 70%(면세)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의로 수입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2007년 제1기 9억2,551만원, 2007년 제2기 8억8,134만원, 2008년 제1기 10억389만원, 2008년 제2기 12억7,525만원)을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0.5.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72,722,270원, 2007년 제2기분 161,534,230원, 2008년 제1기분 176,986,710원, 2008년 제2기분 220,392,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에 의하여 소독업을 신고한 사업자로 공동주택 위생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소독부문 70%, 청소부문 30%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대부분의 동종 업체도 청구법인과 같은 비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오랜 관행을 부인하고 소독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청소용역 계약내용을 확인한바, 청소용역계약서에 표시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비율이 임의로 기재한 것인 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한 결과 소독용역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점, 세무조사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 중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이 70%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엽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소독업의 신고】ⓛ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법 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6)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소독의 기준 및 방법】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청소 및 소독과 질병매개곤충·쥐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6 관련)
1.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여「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하여야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 이상 섭씨100도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할 경우오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여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침구·용구·도서·서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에따른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
가. 물리·환경적 방법
(1)서식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트랩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하여야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하여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모기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포식하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 또는 뚜껑을 덮어 먹이제공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에 쥐의 은신처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통하여 쥐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서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살서제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에 의하여 소독업을 신고한 사업자로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소독부문 70%, 청소부문 30%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1.7.1. 이후부터 국세심판결정, 유사 해석사례, 국세청이 2002.11.26., 2002.5.31. 전국공동주택 보건위생협회에 보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청구법인과 동종 업계는 모든 위생관리용역계약서상에 전체 계약금액 중 소독부문을 70%(면세)로, 청소부문을 30%(과세)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때부터 2008.12.31.까지 7년 6개월 동안 문제 없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하였고 그동안 관할세무서장과 사업자 간에 이 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음에도 업계의 관행을 존중하여 한 번도 위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선례에 따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을 조사한 세무공무원은 한 번도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제공실태를 출장조사하여 청구법인과의 차이점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사무실에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관행적으로 시행한 청소부문 30%, 소독부문 70% 중 후자를 전면 부인하고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청소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신고증, 소독업신고증, 위생관리용역계약서, 국세심판결정 및 유사한 해석사례, 국세청장 공문, 공동주택위생협회의 질의서, 국세청장의 답변서 및 다른 공동주택단지 용역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청구법인이 2005.1.27. OOO보건소장에게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사실및청구법인과 OOO 입주자의 대표자 간에 2008년 3월 작성한 위생관리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청소용역계약내용을 확인한 바, 위생관리용역계약서에 표시되어있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 비율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입주민 관리비부과내역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 명시된 청소부문 및 소독부문은 청소비로 하여 부과되었다)하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소독용역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 사실과 이러한 내용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도 인정한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2010.2.4.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공동주택관리소장이 체결한 위생관리(청소)용역계약서의 내용중 청소부문 30%와 소독부문 70%는 관행에 따라 임의로 정한 비율이며, 통상적인 ‘소독’인 약물사용이나 벌레, 쥐 등의 전염병 매개체 박멸의 용역은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부과내역서에 표시된 ‘청소비’는 위 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며, 동 부과내역서의 ‘소독비’는 다른 외주 사업자의 몫이지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OOO과 (주)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007년 제1기 461만원, 2007년 제2기 353만원, 2008년 제1기 262만원, 2008년 제2기 290만원인 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 100% 소독용역을 제공한 부문(OOO 외 2곳)은 위생관리용역계약서상 세대별 실내소독(개미, 바퀴, 기타 유충 구제작업), 단지 내의 방역(연막소독 및 수목소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보건소장에게 분기별로 소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7년 제1기 3,802천원, 2007년 제2기 2,971천원 합계 6,773천원은 면세대상 수입금액으로 보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5.2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확인서는 아파트 출입문 안의 실내소독 부문만 인정한 것이며 공용면적의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전국의 모든 청소업자도 청구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와 소독을 일정한 비율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7) 다른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이 청소업자와 작성한 보건위생용역계약서 중 청소와 소독의 비율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에 의료보건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염병 예방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 구제조치(이하 소독 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을 같은 법상 필요한 청소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아파트 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독용역인지 청소용역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정한 비율은 용역계약서, 견적서 및 인건비 지급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데, 증빙서류로 제시한 위생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위생관리, 청결, 광택, 소독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공동주택관리소장이 체결한 위생관리(청소)용역계약서상의 약정인 청소부문 30%와 소독부문 70%는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임의적인 비율이고, 통상적인 의미의 ‘소독’인 약물사용이나 벌레, 쥐 등의 전염병 매개체 박멸에 대한 용역은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부과내역서에 표시된 ‘청소비’는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동 부과내역서상의 ‘소독비’는 다른 사업자의 몫이지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관행적으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위생관리(청소)용역계약서상에 청소부문 30%와 소독부문 70%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OOO 보건소장으로부터 2005.1.27. 소독업신고증을 발급받았고 분기마다 소독약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아파트 공용면적에 대한 소독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청은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부과한 관리비내역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소독비’는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공용면적에 소독과 청소를 70%와 30% 비율로 구분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