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491 (1996.2.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할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점 등에서 조합해산 후 원상회복 차원에서의 환원등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 법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92.7.15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 대지 1,374㎡, 같은 곳 OOO 전 1,765㎡ 및 같은 곳 OOO 전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4.12.17 청구인에게 1992년 증여분 증여세 124,635,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인 망 OOO의 소유였으나 청구외 OOO·OOO과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현물출자 하였다가 동업계약 해지로 인해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편의상 증여형식으로 이전등기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청구외 주식회사 OO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합2476, 1989.9.21),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1992.5.1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가 법인명의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그 채무이행조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것이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원등기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이 해산됨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86누111, 1986.6.24 등 다수 같은 내용임)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조합해산이 불분명하고 단지 출자법인의 주주총회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부채를 상환해 준 조건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결의를 한 점,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할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점 등에서 조합해산 후 원상회복 차원에서의 환원등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 법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