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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61 | 지방 | 1997-01-22
[사건번호]

1997-0061 (1997.01.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대지 685㎡와 위 지상건축물 292.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2)목에서 규정하는 사치성재산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2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076,000원, 농어촌특별세 4,590,300원, 합계 54,666,300원(가산세포함)을 1996.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서, 경매입찰시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으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시에도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어떠한 안내나 통지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다 하더라도 대지면적 662㎡와 건물과세표준액 15,000,000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경락대금 전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주택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주택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고급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2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061&dem_ilja=19970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신고시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징수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어떠한 안내나 통지가 없었음에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대지면적 662㎡와 건물과세표준액 15,000,000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취득신고시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징수결정하였고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어떠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20조제1항제121조제1항에서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득가액에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세액이 지방세법 제111조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그 미달세액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는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2117, 1993.8.24, 88누5877, 1989.5.23.),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중과세율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했음에도 착오로 일반세율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신고납부행위의 적부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어떠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미달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대지면적 662㎡와 건물과세표준액 15,000,000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인 바, 고급주택 대지면적중 662㎡, 과세표준액 15,000,000원까지는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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