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592 (1993.09.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을 신탁받은 날보다 훨씬 이전에 퇴사한 사실이 있고 증자시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사당시 직위가 생산직 차장 또는 여직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증여의제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93서1530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563,810원 및 동 방위세 603,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OOO가구, (주)OO산업 및 (주)OO기업의 실질지배자인 청구외 OOO은 위 법인의 88~90년도 증자시 청구인들(13인)명의로 『별지1』의 증자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증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3.3.16 청구인들에게 『별지2』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14~4.20 심사청구를 거쳐 93.6.16~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데도 위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사소통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나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①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이 건 증여의제일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증자법인 근무내역과 실질소유자(OOO)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 구 인 | 증자법인 근무 | OOO과의 관계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감 사 - 경 리 부 장 상 무 이 사 이 사 차 장(85.2퇴사) 이 사 감 사 이 사 차 장 이 사 여직원(85.10퇴사) 이 사 | 고교동창 고교동창 매 제 고교동창 국교동창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13인)O OOO을 제외한 12인들은 모두가 위 증자법인에 오랫동안 재직해오면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리직을 수행해온 사실, 특히 위 OOO을 포함한 5인은 청구외 OOO과는 학교동창 내지 매제관계에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들 측이 그 주장을 소명할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간에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들O OOO와 OOO은 위 증자법인에 근무한 바 있으나 각자 그들 명의의 주식을 신탁받은 날(88.7.14~89.9.28)보다 훨씬 이전인 85.2.27 과 85.10.30 이미 퇴사한 사실이 있고 다른 청구인들과는 달리 87년도 증자시는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퇴사당시 직위가 생산직 차장 또는 여직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모아 볼 때 이들(OOO, OOO)에게는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청구인(OOO)의 경우 위 쟁점①사항이 받아들여진 이상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
심판청구인 내역
청구번호 | 청 구 인 | 증 여 세 | 방 위 세 |
93서1530 서1539 경1548 서1559 경1568 경1569 경1571 서1574 O1576 경1578 서1585 경1592 O1597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26,904,870원 221,865,280 6,018,360 648,522,610 26,904,870 6,018,360 587,974,180 648,522,610 88,924,810 6,027,030 966,117,320 3,563,810 26,904,870 | 4,661,670원 38,002,730 1,026,330 109,913,060 4,661,670 1,026,330 99,583,830 109,913,060 15,041,260 1,027,960 164,539,430 603,920 4,661,670 |
(이상 1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