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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단5338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14. 7. 29.부터 2014. 10. 17.까지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유통본부 편의점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6. ‘좌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뇌부종이 심하여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2013. 10. 22.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인하여 2013. 11. 21. 두개골 절제술 및 농양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5. 25. 좌측 전두엽의 함몰소견 및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에 따라 2014. 7. 15. 입원하여 2014. 7. 17. 두개골 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4. 7. 28. 퇴원하였고, 그 이후 7/30, 7/31, 8/4, 8/7, 8/11, 8/14, 8/18, 8/21, 8/28, 9/1, 9/15, 9/19, 9/22, 9/26, 9/29, 10/6, 10/10, 10/13, 10/16, 10/20, 10/24, 10/27, 10/31, 11/3, 11/7, 11/10, 11/14, 11/17, 11/21, 11/28, 12/5, 12/12, 12/15, 12/22, 12/29 통원치료(인지치료, 언어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3.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4. ‘2014. 6. 1.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위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0. 24. ‘2014. 7. 29.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재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7. 11. 21. ‘① 통원치료를 받은 날 이외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② 2017. 10. 24. 기준으로 3년이 지난 2014. 7. 29.부터 2014. 10. 25.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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