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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07 | 지방 | 2014-08-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307 (2014.08.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경과된 후 17일이 지난 후에 지식산업센타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5차례의 건축심의 및 8차례의 건축위원회 개최 등으로 통상적인 처리기간(72일)보다 85일(157일 소요)을 지연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이 경과된 후 17일만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주 문]

OOO이 2013.6.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9.23.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설립목적으로OOO원에 취득하면서 구OOO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OOO원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2012.10.10.건축공사를 착공하게됨에 따라 2012.10.23.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OOO 착공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주장하며2013.3.5.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26. 경정처리가불가하다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9.30. 기각결정을 받고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9.23.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OOO 건축설계,교통영향평가, 분양대행 등과 관련하여 각종 용역을 수행할 업체와 차례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사전 제반준비 절차와 사전마케팅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으며, 명도합의에 따른 점유이전문제 및OOO 기부채납문제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존재한 기존건축물 및 수목 등 철거공사를 수행하고, 지하철구조물 안정성 검토용역 등을 통해 공사착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건축 인·허가를 위한 사전 제반준비 절차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착공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매월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건축법」상 절차에 따라 건축심의및 건축허가 등 쟁점사업을 위한 일련의 행정상 절차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인 2012.3.19.에 접수한건축심의는 처분청이 「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를 통하여 파악한 일조권, 조망권등 주민의견 처리문제로2012년 3월에서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심의하여, 건축심의 신청 후 87일 만인 2012.6.14.이 되어서야 조건부 승인 처리되었다.

(3)처분청의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제도는 「건축법」 등에 근거한 인·허가 관련 필수적인 법적절차는 아니고, 청구법인의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OOO가 확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은「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를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건축심의가 상당기간 지연처리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제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는 그 운영안에 따라 건축허가 단계에서 실시되고, 그 처리기한은 건축허가 접수 후30일 내외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건축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건축허가 이전단계인 건축심의단계에서부터 동 제도를 실시하였는바,「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와 관련된 주민의견청취 기간이 7일 정도임과 통상적인 건축심의 처리기한이 30일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건축심의는 40일 이내에 처리되었어야 하지만, 접수 후 87일이 소요되어 통상적인 처리기한보다 45일 이상 지연처리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① ‘제반 건축민원의 이해당사자간 협의해소를 위한 적극조치 후 착공’이라는 협조사항을 요구함과 동시에 ② 환경 및 안전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별 착공 전 조건으로서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 제출, 청구법인 안전관리계획서의 OOO 검토, 환경오염방지계획의 수립 등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건축허가조건의 이행 및 제반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서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절차상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심의가 당초 예정보다 45일 이상 지체되고 건축허가는 40일 이상 지체됨에 따라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조건을 불과 5일 이내에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이는 원천적으로 처분청이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지연하였으므로 처분청에게 착공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5)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처리과정에서 처분청의 부과과장이건축과로부터 받은 내부회신 공문에서도「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 민원조정회의, 구청장 면담, 관련부서 협의 등으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가 법적 처리기간보다 지체되어 결정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쟁점토지는 준공업지역에 해당하여, 원천적으로 인근주민들의 일조권 또는 조망권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보상 의무가 없으나, 건축심의·허가가계속 지연되는 문제로 인해 청구법인은 인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당초 적법한 건축계획을 수정하여 건축높이를 단축하고, 층고를 조정하는 등의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OOO 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할당시부터 인근주민들의 집단적 반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였을것이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의 전제조건인 건축심의단계에서OOO신축부지 인근학교 및 주민들의 집단반대로 건축물신축사업추진이 상당히지연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 인근주민 의견 처리문제로건축심의가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었던것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에서 건축허가 시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건축허가사전알리미 제도」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1.9.23. 보다앞선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점, 토지취득 당시 조금만 주의를기울였다면 당해 OOO 건립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이에 건축허가 시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반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도 예상할 수 있었던점, 건축허가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근주민의민원제기와처분청의 건축심의 등에 따른 착공지연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OOO용 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OOO의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운영안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운영의 필요성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인접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토록 함이고, 현행 건축인·허가 처리기한이1천㎡미만 7일, 1천㎡ 이상-3만㎡미만 14일, 3만㎡이상 25일이어서,사전 의견청취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미산입하되,건축법상 사전예고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함이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대상으로는 일단의 주거시설, 아파트단지와 인접하여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 신청사항이 용도, 규모별 건축시설 중 해당항목에 해당될 경우, 단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에 주민 공람·공고가 된 경우와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은 일단의 상업화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별로는 주민기피 및 혐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규모별로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대형건축물 중 지상 건축층수가 1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분양대상 건축물로 지상 건축층수가 1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 5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알리미」운영방법은 다음과 같고 2010.1.1.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 OOO에서 2012.5.10. 심의한 OOO의 OOO에 대한 OOO는 다음과 같다.

공개공지에는 최소한의 일조가 확보되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고, 건축물과 공개공지와의 거리를 3미터 이상 확보하고, 화단 또는 시설물을 조성하여 동선을 분리하며, OOO 진출 완화차로 구간연장을 검토하고, 건축물 외벽 태양광반사에 따른 영향성검토보고서 작성하며, 인접학교 학습환경 보호계획 수립, 옥상공원 배치 개선,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설치도서 및 사용계획,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OOO에서 2012.5.31. 심의한 OOO의OOO에 대한OOO는 다음과 같다.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개선하고,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작성하며,대지 서측 공동주택과 접한 OOO의 일부 층수를 계단형으로 조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외부디자인을 개선한다.

(마)OOO에서 2012.6.14. 심의한 OOO의OOO에 대한OOO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지 서측 공동주택과 접한 OOO의 입면을 개선하여 별도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조건부 동의)

(바) 청구법인이2012.7.9.처분청에 신청한건축허가 민원신청확인서를 보면 공사감리자는 OOO으로 하고 규모는 OOO임을 알 수 있다.

(사)OOO에서 2012.8.10. 심의한 OOO의OOO에 민원조정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OOO에 대하여 일조피해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상호 인정하는 기관을 선정 후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를 진행하며,교통영향평가사항에 대한 주민들과 학교측의 오해불식을 위한 충분한 설명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아) OOO에서 통보한 청구법인의OOO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통보OOO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OOO, 대지위치는OOO이고,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OOO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건축착공신고를 2012.10.10. 승인OOO하였다.

공사시공자는OOO이며,준공업지역,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하도급공사업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0.10.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에 대하여OOO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OOO을, 철공공사에 대하여는 OOO과 하도급계약OOO을, 가설사무실 설치와 설비공사에 대하여는OOO과 하도급계약OOO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0.11.11. 폐기물처리공사에 대하여는 OOO와 하도급계약OOO 등을 체결하고, 각각의 하도급계약의 기성금은 OOO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OOO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판단(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착공 유예기간 내인 2012.3.19. 처분청에 접수한건축심의는 처분청이「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를 통하여 파악한 일조권, 조망권등 주민 의견처리 문제로2012년 3월에서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심의하여,「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와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기간이 7일 정도임과 통상적인 건축심의 처리기한이 30일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건축심의는 40일 이내 처리되었어야 했지만, 접수 후 87일이 소요되어 통상적인 처리기한보다 45일 이상 지연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7.9.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나 건축허가 처리예정기한이 30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승인이지연되어 처분청은 접수 후 70여일이 지난 2012.9.18.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제반 민원의 이해당사자간 협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후 착공할 것을 제시함과 동시에 착공전에OOO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설계사·시공사·OOO 담당자와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착수회의를 가져야 하고, 건축공사 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토양오염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착공전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며, 착공시부터 특정공사 완료시까지 소음, 진동 측정 전문기관에서 소음, 진동을 주기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여 측정된 값을 현장에 비치하고, 착공전에 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 착공신고 접수시 사전에 OOO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적정 판정을 득한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착공전 이행조건을 제시하여,청구법인은 건축허가일(2012.9.18.)부터 20여일만인 2012.10.9. 모든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OOO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였던 점등을고려할 때,

(다) 비록,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보다 17일이 지난 후에 OOO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OOO 건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의 민원제기로 처분청의OOO 등으로 건축허가 등이 통상적인 처리기간(72일)보다 85일(157일 소요)이 지연처리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유예기간 내에OOO용 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하지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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