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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14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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