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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505 | 양도 | 2003-12-12
[사건번호]

국심2003중2505 (2003.12.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위의 아파트를 처분함에 있어 동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모가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에 1세대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4.7.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OOO OO아파트 1231동102호(건물면적 84.97㎡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4.11.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2.9.26.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장모 장OO이 OO도 OO시 OOO OOOO OOOOO빌라 1동 201호(건물면적 51.26㎡의 연립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9.3.29.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라 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4.7.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6. 이의신청을 거쳐200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장모 장OO은 주민등록상으로만 동일세대원일 뿐 실제로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이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모 장OO이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외주택에는 이OO과 정OO이2001.3.28. 이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장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 장OO이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장OO이 청구인과 동일세대로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는데, 그 근거로서는 장OO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1998.5.25. 전입하여 동 아파트의 양도당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점과 청구인은 장OO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하는 증빙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장OO이 주민등록상으로만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유를 이혼전 남편의 채무등으로 소송에 관련될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소송등을 대리할 목적과 장OO을 청구인의 세대로등재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등을 보면, 장OO은 쟁점외주택을 1989.3.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8.4.18. 이혼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는 이혼 직후인 1998.5.25. 전입하였다가 2003.4.9.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을 보면, ①쟁점외주택에 대한 수도검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도 OO시 수도사업소 시설과 지방기능 9급 권OO은 2003.8.8.자 진술서에서 “2001.10.1.부터 OOO동 및 2동 담당구역을 매월 1회씩 세대별로 수도계량기의 용수량을 검침하였는 바, 장OO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쟁점외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박OO(OOO동 3통장)등 10명도 2003.8.5.자 거주사실확인서에서 장OO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판단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장OO이 쟁점아파트에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점과 쟁점외주택에 대한 「주소별 세대열람내역」에 의하여 이OO이 2001.3.28. 이후 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장OO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①위 이OO(OOOOOO OOOOOOOOOOOOOO)이 장OO의 아들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OO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장OO이 동 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이들이 모자관계에 있음을 간과한 잘못이 있는 점, ②주민등록상 장OO은 1998.5.25. 쟁점외주택에서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3.4.9.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이OO은 1999.1.13. 쟁점외주택에서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1.3.28.쟁점외주택에 전입하였고, 이OO이 정OO과 혼인한 것은2003.3.15.로서 동 일자에 정OO이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2002.9.26.) 장OO이 본인의 집(16평)에는 미혼인 아들 이OO만 거주하게 하고 본인은 사위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25평)에서 살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2002.9.26.)에 장OO과 아들 이OO이 쟁점외주택이 아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하여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였을 터인데, 처분청이 확인한 「주소별 세대열람내역」에는 이OO이 2001.3.28. 이후거주하고 있는 사실만이 확인된 점, ④쟁점외주택에 대한 수도검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OO과 쟁점외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박OO(OOO동 3통장)등 10명이 장OO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장OO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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