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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363 | 양도 | 1999-05-04
[사건번호]

국심1998서2363 (1999.05.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자경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6.18 취득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소재 답 1,6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7.6 양도하고 1997.5.29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8.6.3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7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8년간 직접 벼농사를 하였고, 농사철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서로 도우면서 농사일을 해온 바, 위 OOO의 소개로 일꾼을 사서 벼농사를 하였으며, 농지 소재지가 속한 OO농지개량조합 일은 청구인과 친하고 청구인보다 조합에 가까이 거주하는 위 OOO에게 부탁하여 처리하게 한 관계로 쟁점농지에 대한 조합비가 1992년도까지 OOO 명의로 납부되었으나 실제 조합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1993년 이후로는 청구인이 직접 납부해 왔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간 계속 자경하였고 소작이나 대리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가 1995.9월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사람을 사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둘째, OO농지개량조합에서 확인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비 부과내역을 보면 조합비 납부자가 1992년도까지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1993년도부터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벼농사와 관련된 농지개량조합비(수세)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납부하거나 농지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1988.6.18 이후 계속하여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자경의 정의】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항(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8년 18일(1988.6.18~1996.7.6)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른 직업없이 벼농사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의 근거로서 농지소재지 주민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OO협동조합으로부터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증거로 1995.8.2자 구매확인증(농약 9,460원)과 1995.8.19자 구매확인증(비료 2,500원)을 제시한 외에는 벼농사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과천시 OO동)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이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8Km 떨어진 서울시내(서초구 OO동)에 거주하여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양도하기 약 10개월 전인 1995.9월에야 작성된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지 가까스로 8년을 넘겨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 농지개량조합법 제19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이거나 조합구역 안의 토지를 OO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 포함)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속한 OO농지개량조합이 확인한 부과내역에 의하면 1990~1992년 기간 중 쟁점농지에 대한 조합비 납부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기간 중에는 위 OOO이 쟁점농지를 사용·수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리경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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