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30 | 국기 | 1990-05-25
[사건번호]
국심1990서0430 (1990.5.25)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89.12.28에 받고 90.2.28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90.2.26까지를 2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