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2949 (1994.8.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등은 실체적 원인도 없이 형식상 재판절차만을 경유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외 OOO가 78.7.27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10.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명의인 쟁점토지가 90.10.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실에 대하여 당초에는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의 父 OOO이고 90.10.19자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라고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의 원소유주인 청구외 OOO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90.10.19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1,470,000원 및 동 방위세 10,245,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이의신청,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이 건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 8021, 91.10.6)에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명의로 된 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외 OOO 앞으로, OOO는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있었는 바,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광주지방법원의 91가합 8021호 판결내용을 보면 원인무효가 아닌 신탁계약해지에 대한 판결이고 의제자백에 의한 궐석재판으로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91.10.6 위 법원판결이후 93.8.16자 이 건 증여세 고지시까지도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등은 실체적 원인도 없이 형식상 재판절차만을 경유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父 소유의 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78.7.21 청구인의 父 OOO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78.7.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90.10.19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93.8.16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91.10.6 법원판결에 의하여 90.10.19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원인무효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91.10.6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후 현재까지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에서 父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사유가 93.3.5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단순히 이전등기 절차가 어려워서라고 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90.10.1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원판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