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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93 | 지방 | 2012-03-13
[사건번호]

조심2011지0893 (2012.03.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계약상 잔금지급일(2008.4.29.)이 아닌 2008.3.10.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이 건 농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2008.4.29.)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날(2008.4.29.)부터 2년 이내인 2010.4.21. 이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9.(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일) OOO 외 2필지 농지 8,073㎡(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8.5.27.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중 같은 리 738-2 외 1필지 2,0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1.9.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매수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 2008.4.29.이나실제로 잔금지급은 OOO의 명의로 매도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3.10. 무통장입금시켰으므로 사실상 취득일은 2008.3.10.로 보아야 하고,

쟁점농지의 매각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2010.4.21.이므로, 쟁점농지는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경작한 후매각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대한취득의 시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있고,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8.4.29.이고, 매각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0.4.21.이므로, 쟁점농지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된 농지에 해당되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단서규정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08.4.29.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잔금지급은 2008.3.10. OOO의 명의로 매도자인 OOO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시켰으며,

이 건 농지 중 쟁점농지의 매각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0.4.21.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08.4.29.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잔금지급은 2008.3.10. OOO의 명의로 매도자인 OOO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시켰으므로 사실상 취득일은 2008.3.10.이고, 쟁점농지의 매각은 2010.4.21. 이루어져 쟁점농지는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경작한 후 매각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농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O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취득일은 실제 잔금지급일인 2008.3.10.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8.4.29.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중 쟁점농지를 2010.4.21. 매각한 이상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농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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