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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92.2.1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913 | 기타 | 1996-09-23
[사건번호]

1994경2913 (1996.9.23)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4.1.3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26,554,120원(93.11.8 당초 결정고지세액 494,595,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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